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31583?sid=100
SK텔레콤(SKT)이 유심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24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늦장 신고’를 한 데 이어, 신고 당시 KISA의 피해지원서비스·후속조치 지원 등 일체의 기술적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SKT가 해킹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9일 KISA로부터 받은 SKT 신고자료에 따르면, SKT는 지난 20일 KISA측에 해킹신고를 할 당시 ▲피해지원 서비스 ▲후속조치 지원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개인정보제공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개인정보제공 등 일체의 기술 지원을 전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