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제가 지적한 이재명 부친 고 이경희의 안동에서의 야반도주 사건의 원인이 된 소위 담배대금 횡령의혹은 이경희가 1972~73년경 안동 예안 지통마을 엽연초 총대로서 엽연초 농가의 일 년 농사지은 수매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안동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며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언론인으로서 안동에 거주하면서 수년간 취재해서 확인한 사실이다. 관련 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증언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사실로서 허위라는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며 "명예훼손이든 사자명예훼손이든 비방의 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언론인으로서 이경희나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력정치인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언론인의 기본적인 소명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인의 소명을 저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가 피소당한 고소 사건은 명백하게 허위에 의한 무고"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이 후보가 안동 시민에게 사과하고 무릎을 꿇는다면 용서해 드리겠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