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까
20년전에 은행에서 3억넘게 빌리고 땅과 건물이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걸 갚으면 빨간줄이 쳐지고 해지가 되는거잖아요?
해지표시가 없으면 그대로 있다는건데
어떻게 20년째 이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는건가요?
20년째 은행에서 돈을 안갚고 이자만 계속 내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까
20년전에 은행에서 3억넘게 빌리고 땅과 건물이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걸 갚으면 빨간줄이 쳐지고 해지가 되는거잖아요?
해지표시가 없으면 그대로 있다는건데
어떻게 20년째 이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는건가요?
20년째 은행에서 돈을 안갚고 이자만 계속 내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할수도 있어요. 꼭 할필욘 없고
갚고 있는지 다 갚았는진 몰라요
근저당 설정된 거 지우는데 돈 들어서 그냥 냅두는 경우도 많아요. 매매할때 지우기도 해요.
십몇년전에 집살때 은행근저당 잡힌거
다 갚았지만 법원절차는 안하고 그냥두고있어요.
크게 상관없어서요
못값았을수도있고
다 갚았을수도 있음.
보통은 지우지 않을까요?
저두 근저당 해지않고 그냥 두고 있어요
하는데 돈들어요. 팔려면 해야하지만 아니면 그냥 두는 사람도 많아요.
장기상환중일수도 ..
지인보니 30년 상환이래요
일이 있어 부동산 여러 곳 다녀봤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돈을 다 갚더라도 근저당은 어지간하면 해지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나중에 다시 담보 대출 받을 때 어렵다고, 혹은 처음보다 더 나쁜 조건으로 대출된다고 근저당은 제발 손대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등기에 저렇게 있는게 찝찝하다고 말소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신 분들 봤다고 하더라구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은행에 갔는데 말려서 그냥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