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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출마를 하게 된 문재인 부부는 종로구 구기동 사위 소유의 빌라에 5년간 거주하게 됨
문: 임대료 안 내면 문제될 거니까 직전 세입자랑 똑같은 임대료를 줘야징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거주 기간동안 월세 지급함)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18년
사위: 취뽀 성공
2019년
검찰: 어? 이거 취업비리 아냐? 파봐야겠음
(열심히 뒤져봄)
( 참고: 이건은 사위가 취업된 거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함 )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 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검찰: 하씨 어떡하지 부정청탁 건덕지가 안나오네 제3자 뇌물죄는 부정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안되나?
아! 그러고 보니 문재인이 딸 부부한테 생활비를 줬었지? 사위가 취업했으니 생활비를 지급 안해도 됐겠네? 그럼 본인도 생활비만큼 이익을 본 거지!!! 이건 직접 뇌물을 받은 거고 직접뇌물은 부정청탁 증거가 없어도 되잖아!
2025년
검찰: 직접 뇌물죄로 기소
이렇게 된 거임
딸에게 월세 지급한 기간: 2012년~2016년
전 사위가 취업해서 월급받은 시기: 2018년
전 사위가 취업해서 받은 월급 때문에 문재인 부부가 경제적지원을 하지 않아도 돼서(?) 직접 뇌물 수수로 기소한 거임
결론: 개검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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