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312060026
1심은 징역12년, 2심은 징역9년형선고
논란사건 2011년 발생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로 재직
42살 조모씨 14살 여중생 수차례 성관계 뒤
피해자 임신시킴
이후 피해자 가출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동거함
대법원 "피해자가 다른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조씨에게
'사랑한다' 는 내용의 편지 확인했다.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애정표형을 자주했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함
대법원 2부 무죄확정
당시 주심 대법관 조희대임
이자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사건의
엄중함은 내팽게치고, 이재명 공직선거법2심 무죄난지(3/26)
한달도 안돼 전광석화로 뛰어들어
대선개입 반칙을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내란척결이 시대적 사명인데
내란사태에 존재감없이
특히 서부지법폭동 사법부흔들기에도 침묵함
내란공범같은 음흉함을 보인자가
파렴치하고 야비한 대선선거 개입시
엄청난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감시 할것입니다.
조희대씨 오판하지 마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