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사건에 '개입'하기로 선언한 것에 대해 이러다가 대선 후보가 날라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6월 3일 이전에 파기자판(대법원이 스스로 확정판결)으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확정하는 것이 유일한 경우의 수인데,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극히 드물다(아마 없었을 것이다).
일단 항소심 무죄 나온 것을 대법원이 파기하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다. 2023년 공직선거법 사건 피고인 204명 중 단 4명이었다. 그리고 파기하더라도 파기환송(원심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재판받게 함)하는 것이지,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확정판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23년 파기 선고된 295명 중 파기자판은 15명이었고, 전체 상고심 사건 2만419명 중에서는 15명(0.073%)이었다. 파기자판은 항소심의 오류가 너무 명백한 경우, 특히 피고인이 부당하게 유죄를 받은 상황을 시급히 정정해줘야 하는 경우였다. 거꾸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을 유죄로 파기자판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정리하면
1)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이 서둘러 결정을 내린다
2) 대법원이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다
3)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아니라 유죄(벌금 100만원 이상)로 파기'자판'한다
이 세 가지 모두 쉽지 않은데, 일단 1번은 대법원이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2번도 매우 낮은 확율이고, 3번은 사실상 없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3번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1번만 해도 대법원이 정치개입하는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2번, 특히 3번까지 결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런 무리수를 통해 식으로 유력 대선 후보를 날린다는 것은 대법원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될거다. 요즘 하도 이상한 일이 자주 생기니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말이다.
홍성수(숙명여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