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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유예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 조회수 : 739
작성일 : 2025-04-21 08:43:41

저희 사무실에 정년퇴직하시고 일용직으로 며칠 알바하러 오신 분이 계신데요.

실업급여대상자인데,

현재 며칠 간만 근무하실 예정인데

실업급여유예에 관한 서류를 신청해주면 된다는데

그게 뭘까요?

공단도 아직 근무시간이 아니라, 여기에 급한대로 여쭤봅니다. 

IP : 210.95.xxx.3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4.21 9:01 AM (220.125.xxx.37)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도 해당됨( `11. 9. 15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

    -신고기한 :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
    -신고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수급기간 연기(변경) 신고
    ※ 모바일 신청 경로 : 고용24 모바일 앱 → 개인 →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기간 연기(변경) 신고



    본인이 신청하는것 같은데...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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