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후 이사를 가야하고 (보증금 3천 원세100)
남편이 보증금이 없다고 하여
제 명의로 보증금 3천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보증금 내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하자고 했고
내일 법원에 같이 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중2아이와 셋이 한 집에 살지만 이혼 얘기는 15년전부터 했고 아이가 성인이 되는 20살에 하기로 되어 있던 상태인데 이사 문제로 돈이 필요 하다 하니 빠르게 협의이혼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깐 협의이혼이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숙려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남편이 숙려기간 3개월동안 마음 바꾸고 협의이혼 안한다고 할까봐 3개월 숙려 기간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아파트는 2년 계약 했고 월세 백은 남편이 매 달 제 통장에 입금 해주기로 했고 안주는 날에는 집 다시 내놓고 나는 애랑 둘이 작은 평수로 갈꺼란 얘기는 된 상태거든요
(현재는 30평대 아이와 둘이 살면 18평대)
부동산에서도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 2년 안채워도 보증금은 돌려 줄 수 있다고 하셨구요
근데
혹시라도 다른 세입자가 안들어 오는 경우는
제가 남편만 내쫓고 2년동안 그냥 아이랑 둘이 살 생각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혼도 협의가 안되니 소송으로 가야하고 남편이 집에서 끝까지 안나간다고 할 경우
이 집 이사할 사람 들어올 동안 최대 2년은 그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 일까요?
저는 늘 최악의 상황도 생각 하는중이라서..
저의 현재 이러한 결정에 어떤 이야기라도 해주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정리 하면
보증금 3천 내 명의로 해주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고 그게 틀어질 경우의 대비문제에 대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저는 이혼을 꼭 해야 되거든요!!
남편이 돈 사고를 언제 또 칠지 몰라 불안해서 서류상으로 빠르게 정리 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