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
피신청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 헌마 397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결론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사진은 정청래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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