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했고 남편은 부산의 어머니 댁에서 지내는 주말부부입니다
남편이 여러 이유로 어머니 댁으로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머님과 혹시 같은세대로 보는 건 아닐까하구요, 어머님은 임대사업자이십니다.어머님께 생활비조로 매달 송금하고 있구요, 저희는 1가구 1주택이 맞겠죠?
서울의 집은 성인인 아이들이 거주하고 부산에 남편 이름으로 전세를 얻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전세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서울의 집을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2년 거주 2년 보유인데, 공동명의인데 저만 2년이상 거주했는데 조건에 맞지 않을까요... (양도세 걱정할만큼 오르지도 않았는데 요건은 충족되는 건지 알고 있어야 할 거 같아서요)
이사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