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쇼를 하며 내란재판을 비밀재판으로 진행한다면 사법내란이다.
2. 내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온 국민이다.
온 국민이 피해자로서 재판의 공개를 통해 자신들의 법익이 제대로 보호받는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3.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공개 재판을 한 것이다.
공개 법정인 만큼 윤석열의 거짓말을 재판관들이 직접 신문으로 짚어내고 윤석열의 증인 회유도 막아낼 수 있었다.
4. 그런데 법원과 검찰은 내란범 윤석열에게만 유독 인권보호를 강조하며 사법온정주의 자세를 보여왔다.
윤석열 내란수괴를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는 70년 만에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산입 법칙을 바꾸며 내란범을 구속취소 했고, 이에 장단을 맞춘 심우정 검찰은 얼른 석방 지휘해 내란범을 풀어주고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
5. 그러니 헐렁한 기소와 불성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내란범 단죄를 제대로 하지 않기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인지 도무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6. 왜 재판장은 피고인 윤석열 사진 촬영은 불허하나?
사진 촬영은 그가 재판의 비공개 사유로 삼은 기밀과 보안 유지와도 무관하다.
이미 구치소에서 방면될 때도 지지자에게 손을 흔들며 신이 나 했고 어퍼컷 세레머니를 좋아하던 윤석열이 사진 촬영을 마다할 리가 없지 않은가.
피고인도 원치 않는 재판부의 섣부른 개입이다.
7. 왜 재판장은 정보사 불법 수사단에 대한 내부고발을 한 정대령의 변호인에 대해서는 퇴정을 명했나?
정대령은 내란 재판의 공동 피고인이므로 설령 증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8. 정대령은 노상원으로부터 케이블타이, 니퍼, 송곳, 절단기 같은 수상한 도구를 구해놓으라는 불법 명령을 사전에 받았고, 계엄이 있기 한 달 전부터도 계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9. 정대령은 “입꾹닫”한 문상호 정보사령관 휘하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증언하려 애쓴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변호사 퇴정 조치야말로 재판부가 진실을 입막음하려는 의심을 살 만한 것이다.
10.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부정한 내란수괴에 대해 사법온정주의가 웬 말이냐? 의심스러운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밀실재판 못 믿는다. 내란 재판을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