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 때인 2017년 친딸을 만 13세 때부터 5년 가까이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일부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6년의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잠결에 딸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 채팅앱으로 알게 된 15세 학생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했다. 17세 학생을 따라가 강제추행한 남성에 대해선 양형 사유에도 없는 회사 사규(금고형 이상 퇴직)를 들어 벌금 500만원으로 양형을 대폭 낮췄다. 성범죄 가해자를 감싼 판결들이다.
함 후보자는 2017년엔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 대행은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다. 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후보자 지명부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었다. 형식도 내용도 갖추지 못한 이런 인사를 강행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