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 해요.

법법 조회수 : 1,983
작성일 : 2025-04-13 13:39:02

유엔 인권위에서도 벌써 두 번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결국 피해자나 약자 입막음으로 악용되니까

폐지하라고 권고했는데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

꼭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신혼집에서 마누라 죽인 남편 

사진공개도 못해서

유가족이 결혼식 사진 공개하면서

살인자 얼굴은 가리고

피해 사망자 얼굴만 공개한 이유가

 

지인들은 청첩장 사진보고

피해자가 누구와 결혼한지 다 아니까

그렇게라도 살인범 공개하고 싶어서라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악법이에요.

 

https://theqoo.net/hot/3691378534#comment

IP : 217.11.xxx.13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13 1:46 PM (39.7.xxx.208) - 삭제된댓글

    민주당 김문수 의원,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21653?sid=100

  • 2. 윗님
    '25.4.13 1:47 PM (217.11.xxx.139)

    제 글에 대한 의견을 써주세요.
    링크만 달지 말고.
    예의 좀 지키세요.

  • 3. .....
    '25.4.13 1:54 PM (58.142.xxx.6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입막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 정치인들이 주로 써먹죠
    쪽팔릴 짓을 하질 말던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뉴스, 신문, 언론사가 모두 고소당해야
    마땅하죠

  • 4. 마나님
    '25.4.13 1:54 PM (175.119.xxx.159)

    맞아요
    가해자가 더 당당하고 행패부려도
    피해자가 뭘 어찌 못한데요
    명예훼손 죄가 된데요

  • 5. 마나님
    '25.4.13 2:04 PM (175.119.xxx.159)

    저도 신혼부부 뉴스봤어요
    그리고 가해자가 돈 빌려가고 안갚는데
    계속 달라고 해도 명예훼손으로
    그 가해자 인텨뷰 보니 참 나쁜년이더군요
    인스타 셀럽이라던데
    딴돈은 다 갚아도 가해자한테 빌린 5억은 안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떠벌려서 기분 나쁘다고
    이게 법이 맞나요?
    피해자를 보호해야지
    사실적시 명예손죄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아주 나쁜 악법이라 무조건 없어져야 합니다
    요즘 뭐만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들먹이니
    피해자만 두번 죽여요 ㅡㆍㅡ

  • 6.
    '25.4.13 2:06 PM (118.32.xxx.104)

    동감이에요!

  • 7. 마나님
    '25.4.13 2:10 PM (175.119.xxx.159)

    잘못쓴 댓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돈

  • 8. 영통
    '25.4.13 2:16 PM (220.117.xxx.180)

    임대차 3법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
    5%만 올리는 것도 좋고
    2년 더 살아 4년 살 수 있는 것도 좋은데

    갱신한 법도 법은 법인데
    임대인은 갱신권 인정해 줘서 그런 편의 다 봐 주는데
    세입자가 마음 변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 법은 온데간데 없이
    세입자 편에서 돈을 내 줘야 하는지

  • 9. ..
    '25.4.13 2:35 PM (182.220.xxx.5)

    국회의원들이 일은 안하고 정쟁만 하고 있어서 문제예요.

  • 10. 맞아요
    '25.4.13 2:41 P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처벌해도

    사실적시는 처벌은 입막음이고 강자를 보호하는 법이죠

    빨리 없어져야 해요

  • 11. 맞아요
    '25.4.13 2:43 PM (119.71.xxx.160)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처벌하는게 당연하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은 입막음이고 가해자와 강자를 보호하는 법이죠

    빨리 없어져야 해요

  • 12. 범죄자들이
    '25.4.13 2:59 PM (211.36.xxx.71)

    국회의원들인데 바꾸겠어요?
    절대 범죄자들을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으로 뽑아주면 안됩니다.
    지들 유리한 법들만 만들고 있어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죠.

  • 13. ...
    '25.4.13 3:00 PM (211.234.xxx.21)

    우리나라에만 있는줄 몰랐네요
    당연히 없어져야죠
    입막음용이잖아요
    82도 맨날 신고한다느니 하면서 협박으로 입막음 하려들고

  • 14. 윗님
    '25.4.13 3:01 PM (217.11.xxx.139)

    허위사실은 신고해야죠.

  • 15. ..
    '25.4.13 4:29 PM (210.179.xxx.245)

    죄명부터 웃기지않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말하는게 죄라니 누가 만든 법인지

  • 16. ...
    '25.4.13 4:46 PM (1.241.xxx.7)

    동의합니다
    어디 후진국에나 있는 법을 ..

  • 17.
    '25.4.13 5:59 PM (121.168.xxx.239)

    악법도 법이기에 지킨다지만
    이용자들 다들 구린 구석있죠.
    잘못을 하지 말던가.
    또 신고는 악착같이 합디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078 코스트코과자 1 과자 2025/05/09 1,438
1710077 권씨 여기자폭행사건은 3 2025/05/09 1,233
1710076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는 절대 안됩니다! 15 . . . 2025/05/09 2,595
1710075 이번 사전투표는 왜 토요일에 안 하나요. 2 .. 2025/05/09 1,074
1710074 여동생은 행사때 친정에 안 모이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15 ddd 2025/05/09 2,907
1710073 EPP 폼롤러 쓰시는분 추천해주세요 3 키위 2025/05/09 478
1710072 갈비탕 추천 12 부탁드려요 2025/05/09 1,929
1710071 쌍권이 저러는 건 쩐 때문..... 6 ******.. 2025/05/09 2,169
1710070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네요. 13 ... 2025/05/09 3,930
1710069 생지옥 토호수구 김앤장, 대통령자리 탈취 6 ... 2025/05/09 1,573
1710068 미용실 가기 너무 귀찮아요 1 미용실 2025/05/09 1,490
1710067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 하고 있다던데 10 윌리 2025/05/09 1,743
1710066 전자렌지를 써야하나.. 12 에라잇 2025/05/09 1,278
1710065 드시는 좋은 올리브유 추천 좀 해주세요. 13 유리 2025/05/09 1,862
1710064 서울 양재동쪽에 정전이었나요? 2 혹시 2025/05/09 597
1710063 이승연 새어머니 졸혼 응원하게 되네요 12 ㅇㅇ 2025/05/09 2,901
1710062 김문수는 딸, 사위가 다 사회복지사네요 ㄷ ㄷ 88 ㅇㅇ 2025/05/09 27,467
1710061 서명 취합 끌어올려요 4 끌어올려요 2025/05/09 396
1710060 남편이 자식을 너무 싫어하는데 시간이 답일까요 20 궁금 2025/05/09 3,533
1710059 우리나라가 어버이날 하루인게 다행이죠^^ 20 ... 2025/05/09 2,564
1710058 어버이날. 제가 이상한가요? 21 . . 2025/05/09 4,375
1710057 정수기 약정 끝나면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시나요? 아일랜드 2025/05/09 409
1710056 이재명이라는 거울 ㅡ쇼츠 6 해시티비 2025/05/09 869
1710055 궁금한 사람이 있는데요(출발드림팀에 나왔던 서울대생) 5 .. 2025/05/09 1,009
1710054 공복 올리브유 먹는 기발한 방법~ 15 오호 2025/05/09 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