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년전 이혼서류 효과있나요

hip 조회수 : 3,719
작성일 : 2025-04-10 16:27:35

10년전 도장 받아놓고

작성해놨던 이혼서류

효과있나요? 날짜적어놓은것은 없어요.

별거중이라 집에 안들어오는데

접수하면 어디로 연락가나요?

이젠 진짜 한계가  오네요

IP : 122.40.xxx.134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10 4:28 PM (1.232.xxx.112)

    날짜를 오늘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 2. 원글
    '25.4.10 4:29 PM (122.40.xxx.134)

    네.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예전에 쓴거라 자기가 최근에 동의한게 아니라고
    할까봐ㅠ

  • 3. ...
    '25.4.10 4:33 PM (61.255.xxx.179)

    10년전에 작성한 이혼서류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작성한 이혼 서류를 가지고만 있었지 실제로 법적 신고절차등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같거든요.
    어제 쓴 것도 아니고 10년전 쓴 그냥 가지고만 있던 서류를 가지고 이제와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들...

  • 4. ...
    '25.4.10 4:34 PM (1.232.xxx.112)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여 상담 받아 보세요.

  • 5.
    '25.4.10 4:38 PM (122.40.xxx.134)

    10년전에 쓴거지만 서류형식이 바뀐것도.없고
    도장이 바뀐것도 아니고 정보도 다 같고.
    이제 신고절차 개시 하면 안될까요?
    피해다니니..원..도장을 받기도 힘드네요

  • 6. ...
    '25.4.10 4:43 PM (61.255.xxx.179)

    협의 이혼은 단순히 이혼서류만 제출한다고 이혼이 성립되는게 아니에요
    댓글 보니 남편은 이혼을 안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협의 이혼은 두 사람이 같이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 의사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근데 작성일이 10년전이고 게다 남편이 같이 안간다면 이혼신고 자체도 어려울거 같은데...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말 이혼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 7. 접수할때
    '25.4.10 4:45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두분 같이 동행해야 하는데 같이 간대요?
    서류는 지금 날짜로 쓰면 되고
    필요서류 떼가면 되지만 직접 같이 가야해요
    접수 한달후 판사앞에도 같이 가야하고
    또 판결후 최종 이혼접수서류도 부부 둘이
    사인해야 하더라구요
    합의이혼도 여간 번거로운게 아님.

  • 8.
    '25.4.10 4:51 PM (175.208.xxx.17) - 삭제된댓글

    그런 경우 다른 방법이 있던데요.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상대편은 이혼반대인 경우였는데 이혼결정 났더라고요.

  • 9. 현소
    '25.4.10 4:52 PM (59.10.xxx.214)

    다시 써야될걸요
    작성하고 같이 가서 판사들 앞에서 이혼 확인받고
    그서류를 기한내에 구청에 신고해야되요
    구청신고 안하면 무효

  • 10. 추가
    '25.4.10 4:53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두 분이가서 접수해도 어디 연락가는거 없어요.
    애초 두분이 같이 가야 접수가 돼요.
    접수후 바로 그자리에서 한달뒤 몇시에 법원 어디로 오라 통보서 줌ㅡ한달뒤 이혼커플들 수십쌍들과 같이 대기하다 순서대로 판사앞에 가서 이혼확인 받음( 이혼의사확인.주민번호확인.총30초 안걸림)
    바로(또는 3개월내) 구청이나 시청가서 다시 이혼확인서? 둘이 써서 접수하면 최종이혼 됩니다.

  • 11. ...
    '25.4.10 4:54 PM (61.255.xxx.179) - 삭제된댓글

    ㄴㄴ 위 경우는 재판이혼 했겠죠

  • 12. ㄴ협의이혼
    '25.4.10 4:55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이예요. 한달전 체험입니다

  • 13. 다음생
    '25.4.10 5:00 PM (122.40.xxx.134)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ㅠㅜ
    서류가 준비할게 많은가보네요.
    우선 도장받아놨는데 10년동안 변하는게 없네요.
    또 도돌이

  • 14. ..
    '25.4.10 5:11 PM (121.154.xxx.208)

    많은부분 검색해보시고 알아보셔야 할거 같네요.

  • 15. 네네
    '25.4.10 5:33 PM (125.187.xxx.44)

    1.두사람 날인한 서류를 둘이가서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
    2. 3-4주 후에 판사앞에 같이 출석하여 이혼의사.밝 히고 판결문 받음
    3. 판결문을 가지고 관할 구청에 가서 제출
    4. 서류정리는 3-10일 걸려서 완료됨

  • 16. 왜 접수를
    '25.4.10 5:42 PM (125.132.xxx.178)

    왜 접수를 안하셨어요?

  • 17.
    '25.4.10 7:07 PM (122.40.xxx.134)

    네네님
    감사합니다.
    윗님..그러게요ㅠ 애들이 어렸고..그놈의 정때문에
    변하겠지 했던 제 발등을 찍네요.

  • 18. 썩을놈
    '25.4.10 7:09 PM (122.40.xxx.134)

    날인은 되어있으니 그놈이랑 법원에 제출하러가면 되겠네요.
    혼자제출하면 안되나요?ㅠ
    예약해야되나요?
    이혼하신분들 다들 잘 살고계시죠? 힘좀주세요.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2001 마약을 덮으려고 계엄 선포했다고? 6 2025/04/13 3,440
1702000 돈이 없는분도 아니신데..용돈달라고 하시네요. 5 .. 2025/04/13 4,002
1701999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2 Plz 2025/04/13 1,967
1701998 왕좌의 게임 아주 더러운 드라마였네요..... 47 2025/04/13 17,783
1701997 유리보울 추천해주세요 2 ㅇㅇ 2025/04/13 653
1701996 오트밀에 물 넣고 갈아서 부쳐먹으면 맛있어요. 11 ... 2025/04/13 3,149
1701995 주식 무섭네요 38 ... 2025/04/13 22,425
1701994 카드배송이 실제로 온거는 보이스피싱 이런거아니죠? 2 2025/04/13 1,616
1701993 알 밴 살아있는 쭈꾸미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4 봄제철 2025/04/13 926
1701992 석열이가 대선기간 떠들고 돌아다니면 국힘후보들에게 도움될까요? 6 000 2025/04/13 2,363
1701991 공실 아파트 잘 팔리는 노하우 있을까요? 12 .. 2025/04/13 3,273
1701990 아빠찬스 임용취소에 선관위 노조 반발 17 ㅇㅇ 2025/04/13 3,597
1701989 넷플 악연 다보고 나니 기분이 침체되고 다운되네요 23 ..... 2025/04/13 5,893
1701988 돈을 벌고 싶어 몇일 돌아다녔더니 몸이 아프네요. 25 50대 2025/04/13 6,627
1701987 아파트 공시지가 어디서 알수있을까요? 4 열람 2025/04/13 877
1701986 유튜브 댓글 장원 11 2025/04/13 3,586
1701985 요즘 고등수학은 어찌 선택되나요 2 hh 2025/04/13 1,082
1701984 외식으로 기분 망쳤던 적 있으시죠? 3 ㅍㅍㅍ 2025/04/13 2,092
1701983 교통사고 전치2주 정도면 언제 합의? 사고 2025/04/13 402
1701982 김건희 이쁘긴 진짜 이쁘네요 ㅋㅋㅋㅋㅋㅋ 65 2025/04/13 36,866
1701981 올 여름 40도 12 .. 2025/04/13 6,087
1701980 구호 블라우스 하나 사볼까요? 6 고민합니다 2025/04/13 3,134
1701979 아직도 여자가 200벌기 힘들다고 27 ㅎㄹㄹㅇㅇ 2025/04/13 8,215
1701978 더 글로리 연진이 시어머니 5 11 2025/04/13 3,741
1701977 국민소환제 찬성하시는분들 8 ... 2025/04/13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