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중대한 위헌 행위’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9일 시국 성명서를 내고 “한국법학교수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을 단호히 거부하며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늦게라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후임 임명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겼다. 더구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7인 체제가 된 헌재는 그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법학교수회는 한 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했으며, 대행의 직무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권한대행에 불과한 국무총리는 헌법기관 중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는 달리 국민으로부터 그에 비할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받지 않았다”며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두 사람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미래에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위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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