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왜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판단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임은 인정되나 국정 공백 우려로 그 위반 정도의 중대성 평가를 유보해 권한대행에 대한 파면은 자제했다.
2. 그런데 한덕수가 대통령 몫 재판관을 덜컥 지명함으로써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다시 위반했다. 대통령이 없으므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대통령 몫 재판관은 지명하면 안 된다.
3. 바로 며칠 전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짓밟았다는 이유로 파면한 대통령이다. 그런데 한덕수가 지명한 이완규는 헌법을 부정한 대통령을 옹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 중인 피의자다.
또한 검찰총장시절부터 불법을 저질러 징계 청구를 받았을 때부터 해괴한 법기술로 방어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였고,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도 자문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 당시 이완규의 전가의 보도는 적법절차 위배였다. 징계절차마다 적법절차를 위배했다고 시비했다. 당시 행정법원은 이에 넘어가서 징계와 동시에 직무 배제 조치했던 검찰총장을 일주일 만에 직무 복귀를 해줬다.
그런데 이번에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고 적법절차는 공권력이 국가기관이 아닌 국민에 대해 지켜야 하는 형사법 원칙이므로 국가기관인 대통령이 이를 주장할 수 없는 헌법 소송이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도 중앙행정기관장으로서 징계절차에서 적법절차를 주장할 수 있는 개인 국민이 아닌 것인데, 그때 윤석열을 복귀시킨 법원은 증거인멸 기회를 주고 여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말았으니 참으로 아쉽다.
5. 한덕수는 왜 그러나?
야당을 자극해 일부러 반헌법적 행위를 해서 야당이 탄핵하면 국정공백을 야기하는 야당을 비난하며 국민의 동정론을 업고 국힘의 대선후보가 되려고 한다는 추측이 난무한다.
6. 그렇다면 한덕수는 노회한 기회주의자의 끝판왕이 되려고 하는가? 내란 옹호와 명태균 늪에 빠져 대선 후보가 사라진 국힘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인가?
7. 그렇다고 한덕수 탄핵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그를 다시 탄핵해서 불법의 연속과 내란의 연속을 막고 반헌법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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