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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

ㅇㅇ 조회수 : 1,460
작성일 : 2025-04-09 07:20:33

[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IP : 118.235.xxx.22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
    '25.4.9 7:34 AM (14.63.xxx.106) - 삭제된댓글

    한덕수가 1부터 4까지 하나도 지킨 게 없네요

  • 2. 짓거리
    '25.4.9 7:35 AM (110.15.xxx.77) - 삭제된댓글

    탄핵된자 대행이 뭔 권한이 있다고 임명하는지 한심하네요.

    지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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