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호 EBS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방통위 의결 제동>
저는 지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때 그 자리에 맞는 인사인지를 계속 문제시 삼았습니다. 빵진숙 논란은 둘째치고, 과연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원회의 장관급 자리인 위원장직에 능력이나 경력으로 보았을 때 맞느냐가 저의 인사청문회 질의를 관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합의제' 기관이기에 5명 중 2인만으로 의결을 감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법원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직무정지에서 돌아온 이진숙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2인의결을 이어가네요. 자격미달 위원장 답습니다. 함께 의결에 참여하고 있는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감에 나와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저에게 '공부 좀 하고 오십시오' 소리를 들어도 반박조차도 못했던 인사입니다.
이번에는 EBS 사장을 이진숙 위원장 마음대로 꽂으려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교육방송마저 정치화하려는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무얼 믿고 저러는 것일까요? 지금 무엇을 이루기 위해 공영 방송의 정치화를 강행할까요?
척결 당해야 할 내란세력의 한 명이라는 것을 본인이 아는 것이겠죠?
"법원이 방통위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집행정지를 인용한 데 이어 또다시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통위 의결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7일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의 취임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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