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175169?sid=100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머물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하며, 언제쯤 관저를 떠날지 관심이 쏠린다.
탄핵 인용 이후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 인용 후 약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사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을 잃게 돼 직권남용 혐의 등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조용한 사저 생활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정치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