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문 전문 보기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039473
202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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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정말 명문이었으니 안 보신 분들
전문 다 읽어보세요.
윤석열의 모든 헌법 위반을 낱낱이 알렸네요.
정말 모두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상식적인 세상 좀 만들어보자고요.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너무나 숨막히게 힘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