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정도 일하고 퇴직하면 실업수당 얼마정도 나오나요?
학교에서 공무직으로 일을 하다가 일이 안맞아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1년정도 일하고 퇴직해도 6개월 수당 다 나올까요?
1년정도 일하고 퇴직하면 실업수당 얼마정도 나오나요?
학교에서 공무직으로 일을 하다가 일이 안맞아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1년정도 일하고 퇴직해도 6개월 수당 다 나올까요?
실업급여 말하는거죠? 자발적퇴사는 해당안되는데요.
권고사직이나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중간에 짤리거나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왕복 3시간거리이상 이사가는것도 되고
남편 해외발령으로 불가피하게 이사가는것도됩니다
아픈건 안되구요 그일도못하게아픈데 구직을할순없으니
육아문제나 남편회사이전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위해 이전 회사이전으로 왕복 3시간거리이상 이사가는것도 되고
남편 해외발령으로 불가피하게 이사가는것도됩니다
아픈건 안되구요 그일도못하게아픈데 구직을할순없으니
근데 회사가 공무직을 뽑는 곳이라 정부기관이겠네요
공무직이 계약직이라면 계약만료 말고는 보통 자발 퇴사인데 무슨 실업급여요...??
계약직인 경우는 계약만료여야 받을수있어요
지금 받고 있어요.
계약기간이
1년이상 3년 미만은
최대66000*30일 계산합니다. 198만원 정도이고 6개월간 받아요
198 정도 나옵니다.
본인이 그만둔 경우는 안나와요.
비슷하게 계약직인 경우 회사에서 계약연장 제의를 했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계약 종료한 경우도 못 받아요.
실업수당....은
난 일할 의향이 있는데....회사 사정상, 혹은 121.159님 경우처럼 주변 상황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다를 일을 구하는 동안 보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이 된다고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게 아니라
매주 다른회사 지원하고, 면접보고...등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구직중이다...라는걸 증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일정기간 일했으니 좀 쉬면서 받는다...거나
내가 일하는 동안 낸 고용보험료를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는건데.......절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