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402171012403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를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넓히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는 오프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 등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이 담겼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 구성 요건 가운데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애초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데 ‘알면서’를 또 한 번 넣은 건 가해자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지만, 그루밍 처벌 확대 조항은 수사 및 행정절차 정비를 위해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ㄱㅅㅎ때문에 통과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