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박수영이 국회의원 만나자는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앙갚음하듯 고소했습니다.
마은혁 임명한다고 단식 4일하고 중단하고
간첩이니 좌파니 주민 갈라치기 하고
하라는 탄핵투표도 안하고
주민 의견 말하러 간 사람 고소해 밥줄끊고
참..국힘당스러운데 언론에 이슈가 안되네요.
기자님들 보시면 좀 알려주세요.
국회의원이 만나러간 국민을 좌파니 간첩이니 고소하고 국힘당 소속인 남구청장 남구청에서 아직 조사도 안한 사람을 징계를 한답니다.
저런 게 무슨 국민대표입니까.
많이들 관심가져주세요!
탄원서 서명도 부탁합니다.
상기 피탄원인은 작년 12월 28일 남구 박수영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는 민원인 만남의 행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대연동에 위치한 의원사무실을 민원인의 자격으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약 30년간을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공무원 직무를 수행해 온 피탄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큰 걱정이었습니다. 당연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탄원인은 12월 28일 민원 행사에 가면, 박수영 국회의원을 통해 내란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수영 국회의원은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커녕, 민원인으로 갔던 사람들과 대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몇 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실과 다르게 민원 행사에 방문했던 피탄원인을 비롯한 6명을 부산경찰청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발 건은 아직까지 경찰에서 제대로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징계절차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진행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부산남구청장은 박수영 의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피탄원인에 대해 파면까지도 가능한 중징계 의결요구서를 3월 17일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중징계 의결요구서를 받은 3월 17일 당일 징계심의를 위해 4월 8일 14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피탄원인에게 곧바로 발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사위원님,
피탄원인은 올해 6월 말에 공직을 마치고 사회의 일반 구성원이 됩니다.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에게 진심을 다해 온전히 봉사하는 인생 제2막을 잘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인사위원님께서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y7pzXN5sIAUfo8UyFCVrvXMr9dBG-xZVs3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