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승복을 요구받아야 할 곳이 딱 하나 있다면 그건 헌법재판소다. 헌재가 헌법에 승복해야 한다.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말에는 헌재가 곧 헌법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헌재는 헌법이 아니다. 헌재는 헌법이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여러 장치 중 하나다. 마지막 장치라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뿐 '장치 중 하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12.3이 위헌인가는 법기술적인 판단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 우리 정치체의 본령을 훼손한 공격이다. 우리 헌법은 이런 공격을 바로잡을 여러 장치를 두고 있는데, 일단 행정부는 공격의 진원지가 되어버렸다. 입법부는 어찌어찌 제 일을 했다.
이제 헌재가 일을 할 차례일 뿐이다. 헌재가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헌재를 마치 헌법 그 자체인양 말하면 안 된다. 헌재가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건 헌법의 목소리 같은게 아니다. 또다른 장치가 고장난 사건이다.
헌재가 헌법에 승복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기구의 의무다. 4월 4일에 반드시 이뤄져야 할 승복은 그거 하나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승복인바, 이를 제쳐두거나 마지못해 언급만 히면서 다른 승복을 더 주요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https://www.facebook.com/share/1DJEmZcV6Z/
천관율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