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여권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 파기자판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법원 사법연감(통계)을 통해 현재 확인 가능한 2002년부터 2023년까지의 상고심 형사공판사건(40만147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22년간 2심 무죄 사건(3만5508명)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형량을 확정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
지방법원의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파기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 무죄 사건이 상고심으로 올라온 경우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뿐, 형량까지 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2심 무죄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경우엔 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을 통해 원심법원이 형량을 정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대법관들이 새로운 법리를 정립하거나 판례를 변경하기로 결정한다면 (무죄 사건에 대해 파기자판을 통한 유죄 형량 확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사법 관행과 체계를 고려할 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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