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내시고 지방세 10%도 자진신고 납부라는데
지방세도 내셨나요?
상속세 내시고 지방세 10%도 자진신고 납부라는데
지방세도 내셨나요?
당연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방세가 국세의 10%로 고정되어 있는데, 미국은 지방세(state tax)가 주별로 다르고, 국세와 별도의 누진세 체계를 갖고 있어요.
설명을 못들었어요.
친구랑 얘기하다가 지방세도 내야한다해서..
상속세는 이미 다 냈는데
지방세는 자진신고 같은거 안했거든요
죄송요. 상속증여세는 지방세가 없는데...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자산의 취득 및 보유등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로 구분이 된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직접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다.
출처) samili.com
https://www.a-ha.io/questions/42e99063dfe88df5aae1acf1f40126ae
상속세도 심히 아까웠는데
지방세까지 내야하나 열받고 있었거든요.ㅎ
부동산 관련세금 내보면 지방세, 농어촌세, 교육세 등 뭐가 됐든
항상 곁다리로 따라 붙는 세금이 있어요.
종부세도 사실 20%가량이 더 붙어서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