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328204322174
외교부는 심 씨가 총 35개월의 경력을 인정받았다며 2년 이상 실무 경력 조건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외에 대학원 시절 연구보조원 1년 10개월, 학부 재학 중 인턴 6개월을 모두 경력으로 쳐준 겁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은 지도교수의 학술 행사 등을 지원하는 역할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보수도 없는 조교 역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학부 시절 인천 송도에 위치한 UN산하 기관에서 인턴 활동했을 땐,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당수 기간은 재택근무로 채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외교부가 낸 다른 연구직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니, '인턴 기간이나 행정 조교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고 '단시간 근무는 근무시간만 따져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적시해놨습니다.
이런 지침이 심 씨 채용 과정에선 적용되지 않은 셈인데, 외교부는 "관련 법령과 내부 가이드라인 따라서 심사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