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 중소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증권사에서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가 왔습니다
주식배당금으로 250만원 가량 받은게 이렇게 왔는데요
이명세서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건가요
회사 경리부에 제출하라는건가요
회사에 물어보기가 그래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제발 지나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증권사에서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가 왔습니다
주식배당금으로 250만원 가량 받은게 이렇게 왔는데요
이명세서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건가요
회사 경리부에 제출하라는건가요
회사에 물어보기가 그래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제발 지나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본인거죠? 회사에 제출할 것 없고, 다른 이자배당 소득 합해 2천만원 초과하면 5월에 종합과세 신고하세요. 2천만원 안넘으면 무시하시고.
제출할일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올건데 합쳐서 2천만원 넘는거 아니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2024년도거니 이자 배당소득 월세 포함 이천넘으면 올 12월에 의료보험 추가로 내야한다고 우편물 또 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천 안넘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