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족들을 향해 모욕성 발언과 글을 올린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유가족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현우)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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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인데 이거 아직도 재판 중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