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50327n14475
우선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립을 허용한다.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지만, 이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www.fnnews.com/news/202503270909096370
[파이낸셜뉴스]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80%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