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정애 "심우정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철저한 감사 필요"

ㅇㅇ 조회수 : 1,476
작성일 : 2025-03-27 11:13:12

한정애 "심우정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철저한 감사 필요"

https://v.daum.net/v/20250327104123991

 
심 총장 딸 국립외교원 '자격미달 채용' 의혹 제기 
"한 달만 맞춤형 자격요건 변경…아빠찬스 없이 불가"
"외교부 공무직 채용 전반 감사 등 필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국립외교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심 총장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기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대검을 통해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했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확신으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 등이다. 그러나 심 총장의 딸인 심모씨는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근무 당시 석사 학위나 주 업무와 관련된 전공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심 총장은 자기 딸이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석사학위 예정증명서를 제출했고 근무 개시일 이전에 학위를 취득해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한다"며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와 석사학위 소지자는 엄연히 다른 의미이며 특히 채용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다르게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기관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채용공고문을 보더라도 응시자격 판단 기준일은 채용 공고 마감일로 명시돼 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심 총장 딸은 채용 공고 마감일인 2024년 2월 5일까지도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립외교원의 주장대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염두에 뒀다면 타 부처와 같이 공고문에 명시적으로 기술했어야 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심씨가 외교부 연구원직에 합격한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외교부가 지난 1월 '경제 분야 석사 소지자'로 채용 공고를 냈다가 2월에 '국제정치 석사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바꿨다는 것이다. 최종 면접까지 진행한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을 통보 받은 이후 응시 요건이 변경됐고 이를 통해 심 씨가 합격했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외교부는 지원자가 적어서 전공 분야를 바꿔 재공고를 냈다고 해명하지만 그동안 선례를 보면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기한을 연장해 재공고를 하지 전공분야를 바꾼 사례는 없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심우정 자녀 채용이 유일하다. 검찰총장인 아빠찬스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외교부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 자녀는 도합 35개월의 경력을 갖춰 국제정치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인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과 UN산하기구 인턴십 경력 등은 외교부 자체도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이러한 경력을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외교부는 국민과 청년들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심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자녀의 취업 과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심 총장의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외교부 역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심 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과정과 외교부의 공무직 채용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며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혜 채용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IP : 180.71.xxx.7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심우정아
    '25.3.27 11:15 AM (222.232.xxx.109)

    너도 당해봐라
    이쪽넘들은 클라스가 달라

  • 2. ca
    '25.3.27 11:16 AM (39.115.xxx.58)

    공수처에서 탈탈탈 털어주기를!

    어차피 개검들은 자기네 편이라고 똥 묻은 개 안털테니

  • 3. 에혀
    '25.3.27 11:19 AM (39.7.xxx.237) - 삭제된댓글

    서민들이 모르고 지나간 이런 경우가 한둘일지

  • 4. 전화공격합시다!
    '25.3.27 11:32 AM (125.132.xxx.152)

    외교부 외교정보1과 02-2100-8174 불어터진 호떡 면상 심민경 근무지
    전화 안받으면
    외교정보2과 02-2100-8166

    2과는 옆부서이지만

    1과, 2과의 상급부서인
    외교정보기획국 02-2100-8557에도

    아예
    외교전략기획국에도

    외교전략기획국장 02-2100-7220 팩스 02-2100-7931
    외교정책기획과장 02-2100-7225 팩스 02-2100-7931
    외교전략기획국 02-2100-7220 팩스 02-2100-7931

    팩스를 왕창 보내 혼내주고 싶어요

  • 5. 몇군데
    '25.3.27 11:48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전화했더니 근무안한대요.
    원래부터 안온건지 오늘만 없는건지
    자세한건 말해줄수 없대요
    숨기고 대응하라는 지시받은듯.
    능력있는 사람은 떨어지고 학력미달 경력미달
    낙하산 앉혀놓고 세금주는거 아깝다고 전달했습니다.

  • 6. 검찰은
    '25.3.27 12:13 PM (220.72.xxx.2)

    검찰은 뭐하나요!?
    조민만큼만 해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963 농촌 단독주택' 규제 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개정안 입법예.. 5 ... 2025/03/27 1,130
1693962 경찰관 향해 "나 얘 패도 되죠?"…'캡틴아메.. 2 10석렬지지.. 2025/03/27 2,067
1693961 지금 비오는것 외에는 아무런 상황통제 안되고 있는거죠? 7 .., 2025/03/27 1,645
1693960 초6 남자아이 반 친구 괴롭힘 32 고민 2025/03/27 2,835
1693959 망하는 카페이유 15 카페 2025/03/27 5,233
1693958 알뜰폰 선택할때 주의사항 9 알뜰폰 2025/03/27 1,680
1693957 라면 반만 먹는다는분 뻥이죠? 25 ... 2025/03/27 3,034
1693956 이재명 무죄났으니 윤석열도 기각 해야한다 지령 내렸어요 14 ㅇㅇ 2025/03/27 2,161
1693955 법원, 검찰 요청에 김용현 내란 재판 비공개 전환 15 .. 2025/03/27 3,966
1693954 쏘시오패스 2025/03/27 644
1693953 당근에 돈 더 주는 사람도 있네요. 9 당근 2025/03/27 3,149
1693952 안동산불 시내로 방향 틀었다 16 0011 2025/03/27 4,751
1693951 폭싹 속았수다. 제목 7 비좀와라 2025/03/27 2,397
1693950 민주당이 예비비삭감해서 이지랄났다는 인간들 보세요.2탄 7 .. 2025/03/27 1,235
1693949 재난 예비비를 순방비로 523억 빼다 쓴 윤석열 17 ㅇㅇ 2025/03/27 3,484
1693948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전부 무죄'... "국힘 공개 .. 7 ㅇㅇ 2025/03/27 1,309
1693947 잠을 못 자서 죽겠어요. 신경정신과 가볼까요 24 2025/03/27 3,072
1693946 연금 자동이체 신청 할건데 혹시 쿠폰 주는곳있나요? 2 ... 2025/03/27 566
1693945 조갑제닷컴 "의료개혁 떠드는 한덕수에게 전공의 처단 사.. 7 ㅅㅅ 2025/03/27 2,240
1693944 옛날아파트가 더 좋은건 어릴적 추억일까요.??ㅎㅎ 7 .... 2025/03/27 1,741
1693943 윤석열 풀어주고 도구로 쓰면 됩니다 63 ㅇㅇ 2025/03/27 3,713
1693942 저는 왜 냉동밥이 맛없을까요 14 2025/03/27 1,785
1693941 윤석열 기각 선고하면 승복하실 건가요? 31 사람 2025/03/27 2,349
1693940 경기북부 왜 날씨가 맑아지나요 .. 2025/03/27 532
1693939 천장형에어컨 삼성꺼 괜찮나요 4 레드향 2025/03/27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