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3심에서 뒤집히는 경우 허다하다는 무식한 글이 있어서 제가 정리해 드려요.
많이들 아시는 바와 같이,
2심(항소심)까지가 사실심이고, 3심(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항소심이 사실심의 최종심이기 때문에 사실인정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단이 최종이고요.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하려면, '항소심에 법률위반이 있다'는 상고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고이유 없으면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 나와요(본격적으로 심리 들어가지 않고 바로 기각시키는 것).
그런데 내가 항소심의 사실인정 오류를 대법원에서 다투고 싶다면..
그 자체로는 상고이유가 안 되고, 그대로 올리면 당근 심리불속행 기각이잖아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사실 판단을 하기 위한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 했다'(채증법칙 위반), '항소심에서 심리를 덜 했다'(심리미진) 이런 식으로 상고이유를 주장하게 됩니다.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등이 항소심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그건 법리 판단에 들어가거덩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저런 식으로 상고이유 구성해서 상고를 해도,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와요.
항소심이 진짜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덜 했어야 상고심에서 판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이재명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라서 판사님 3분이 모두 부장판사입니다....
1심처럼 부장 1명에 배석판사 2명으로 되어 있어서 재판장이 맘대로 판결문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판결문 아직 못 봤지만 논리는 어마어마하게 탄탄할 것이라서 대법원에서 법률위반이라는 판단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