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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당해고 당한건지 봐주실수있을까요?(근로계약서미작성)

ㅇㅇㅇ 조회수 : 1,485
작성일 : 2025-03-24 20:17:19

사무직으로 취업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한명이 갑자기 해외여행가겠다고 하더라구요

한명이 해외여행 간사이에 저 혼자 2명 몫을 했는데 

대목이라 그런지 일도 너무너무 많고 제대로 인수인계도 안되고 2명 몫을 하느라

큰 사고는 아니고 아주약간의 실수가 있었어요 

 

사장님도 2명의 몫을 혼자 하느라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10만원정도 사고난거는 유감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하시더라고요 ㅠㅠ

 

2명 몫을 저 혼자하느라 정신없고 어수선한게 맘에 안들었나봐요

 

해외여행간 친구는 내일 오니 절 바로 짜르네요 ㅠㅠ

 

전 2시간 일찍 가서 2명 몫을 해냈다고생가했는데 사장님 입장에선 아쉬웠나봐요

 

내일 해외여행간 친구 오기전에 나오지 말라고하시네요

 

집에 돌아오니 조금 억울하고 괘씸하단 생각이 드는건 왜인지

물론 제 능력 부족이긴 하지만

그친구가 해외여행 간사이엔 저를 쓰고

그 친구가 돌아올땐 바로 짜르는건 불법해고라고 하는데

 

불법 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참고로 전  일한지 한달반도 안된 신입이고 해외여행 간 친구가 7년이상 근무한 베테랑이긴 합니다.

 

신입이라 약간 맘에 안들수도 있찌만 

나름 열심히 일 터득했는데 맘에 안들었나봐요 ㅠㅠ

 

제 주변에서 부당해고 신고하라는데 하는게 맞을까요??

IP : 49.169.xxx.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4 8:22 PM (112.172.xxx.149)

    계약서상 수습기간이 있나요?
    그러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아요.
    보통 3개월 정도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는 걸로 알아요.(저희는 수습 3개월을 꼭 넣는데 해고 사유 있는 분들은 3개월 전에 알게되더라구요.)

  • 2. ...
    '25.3.24 8:23 PM (124.62.xxx.147) - 삭제된댓글

    계약서 쓰셨죠? 3개월까지는 해고가 자유로워요. 일한지 한달 남짓이면 부당해고는 해당안될 겁니다.

    저런 개쓰레기들 진짜 어디 걸 때 없나 저도 궁금해요. 누가 봐도 땜빵 세우고 팽하는 거잖아요.

  • 3. 근로계약서자체를
    '25.3.24 8:24 PM (49.169.xxx.6)

    쓰지 않아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혹시 경험이 있으실까요?

  • 4. 근로계약서를
    '25.3.24 8:26 PM (49.169.xxx.6)

    쓰지 않아 현재 사장은 기소된 상태입니다. 얼핏 상담만 간단히 했는데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하는데 혹시 경험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억울한게 정말 헌신적으로 2명몫을 해냈거든요
    일주일동안 밥도 굶고 아침부터 2시갆씩 일찍 나가서 2명을 떼웠는데 이건 진짜 너무한거같아ㅣ요

  • 5. 추측
    '25.3.24 8:29 PM (112.152.xxx.86)

    갑자기 해외여행이 아니고
    미리 계획된 여행이었을 것이고
    그동안 빈자리를 메꿀 사람을 구한것뿐
    그러니 그 사람 돌아오자마자 자르는거겠죠
    정말 나쁘네

  • 6. ddbb
    '25.3.24 8:30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수습기간에도 해고 자유로운거 아닙니다
    제발 알고 댓글다세요
    중대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하고
    10만원은 담당자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해결 불가능한 해고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노동부 가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 7. ddbb
    '25.3.24 8:31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수습기간에도 해고 자유로운거 아닙니다
    제발 알고 댓글다세요
    정당란 해고 사유가 있어야하고
    10만원 금액의 단순 실수에 따른 손해는
    담당자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해결 불가능한 정당한 해고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노동부 가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 8. 첫댓글자
    '25.3.24 8:36 PM (112.172.xxx.149)

    수습기간 해고 자유로운거 아니라구요?
    저는 사업주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상담 받은 내용이라서 저는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 9. ..
    '25.3.24 8:44 PM (118.235.xxx.69)

    해고가 자유롭다고요? 아닐걸요.

  • 10. ...
    '25.3.24 8:54 PM (112.172.xxx.149)

    자유롭다는 표현이 좀 이상은 하지만
    수습기간 중에 회사와 잘 맞지 않다거나 하면 해고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늘 수습기간 3개월을 근로계약서에 썼거든요.

    원글님은 계약서도 없으니 일단 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가 과태료가 나올것이고
    해고 예고 수당도 청구 가능할거에요.

  • 11. ddbb
    '25.3.24 9:25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수습기간이든 뭐든 취업 한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불가에요.

  • 12. hj
    '25.3.24 9:30 PM (182.212.xxx.75)

    근로계약서 안쓴것도 불법이애요. 고용센터가서 신고하세요.

  • 13. 노동부직원
    '25.3.24 9:49 PM (61.255.xxx.179) - 삭제된댓글

    입니다.
    첫댓글 틀렸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거지
    부당해고를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용상 부당해고로 생각되는데 일단 관할 노동청가셔서 상담부터 해보세요
    사장 마인드가 글러먹었네요

  • 14. 노동부 직원
    '25.3.24 9:52 PM (61.255.xxx.179) - 삭제된댓글

    그런데 님 사업장 근로자가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면 부당해고라하더라도 부당해고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요
    암튼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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