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덕수 기각 결정의 핵심은 2가지로 봅니다.
그 중 하나가 <정족수 쟁점>.
헌재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 정족수가 맞다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만약 정족수 쟁점에서 헌재가 한덕수나 국힘 주장대로
'재적 2/3'라고 판단했다면 최상목 탄핵이나 혹시 모를 한덕수 재탄핵은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쟁점은 본질이랄 수 있는 <파면 사유 쟁점>.
일단 의견 별로 풀어보면
- 4명 :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위법이지만
그 당시 대행의 역할에 대한 논란 있었던 점 고려해 파면은 무리"
- 1명 : "미임명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어야 하는데 너무 짧아
위헌,위법도 아님"
- 1명 : "중대한 위헌,위법이라 파면 정당"
결국 이들 재판관 6명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교집합을 이룹니다.
'한덕수가 2.27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2.27 헌재 결정으로 '대행 역할'에 대한 논란이 끝났고 미임명 기간도 '상당한 기간'을 이미 넘기고 또 넘겼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당장 한덕수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강단과 결기가 없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실기할 시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