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안 발의는 30번이 있었고
그 중에 13건이 본회에 상정되었음.
예로..
첫번째 탄핵안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유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재난 예방 및 대응 실패,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의 책임 방기
최재형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유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폐쇄 등 감사 과정에서의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발혀진 후 피해자였던 유우성씨를 보복기소 했단 이유.
즉 공소권 남용 이유
사유 읽어보면 탄핵 당할만한 위반사항 맞습니다.
이전 정부에선 참사나 사건이 터지면 책임자가 사과하고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이 내란수괴 정부에선 절대로 사과도 책임도 안졌고
오히려 보란듯이 자리에 앉게 내비둠.
그러니 국회에서 탄핵안 발의한 것임.
국회보고 일하라면서요?
그게 바로 법안 발의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과 헌법재판 구분 좀 하세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을 위반했는지 보는겁니다.
검사가 수사자료를 요구해도 안내버리면 헌재에선 요구도 못한다고요,
이번 검사탄핵 건에서 검사들이 수사자료를 제출 안했고 5대4로 기각된거예요.
"위반사항이 있다해도 헌법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맨날 보는 문구 아님?
조선일보 퍼와서는 무슨 탄핵안 남발이니..
선동하는데 답답해 보라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