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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윤씨 내란 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윤씨 측은 ‘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윤씨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은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며 “형사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윤씨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때문에 공수처 수사권에 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가 본안 재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권에 의문을 드러낸 만큼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혐의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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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산정도 문제였지만 쓸데없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용”하는 말까지 덧붙임 그리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판단을 이제 지귀연이 내려야함
“공수처 수사권 있음” 해버리면 자기말을 며칠만에 뒤집는게 되고 “수사권 없음” 해버리면 불법수사로 공소자체가 기각됨
이제 내란죄재판 전체를 나가리시킬수 있는 능력을 지귀연 혼자서 쥐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