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영장심사에 검사가 없었다 법조계도 이해불가
2025.03.21
형사소송규칙에는 심문 때 원칙적으로
검사와 피의자, 피의자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게 돼 있습니다.
판사가 허락하면 경찰도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사건에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법률로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을
사실상 포기한 건 아쉬움을 넘어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말들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검찰 이것들을 어쩌면 좋은가요.
국힘도 생각이 있다면
이런 것들에게 계속
휘둘리고 살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속으로 부글부글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