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약범죄 수 회 전력, 필로폰 매매 및 투약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

정의사회구현 조회수 : 629
작성일 : 2025-03-20 13:37:38
 
 

마약천국, 사기꾼 천국 대한민국

 

마약 브로커에게 솜방망이 처벌 내린, 권동욱 검사, 김태형 판사

 

참고로 권동욱 검사는 보이스피싱업자에게 피해자가 항의문자 보냈다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업자를 불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 구형한 검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7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 (<주민등록번호>), 철거업(G)

주거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검사 김형철(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24. 4.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만 원을 추징 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 또는 투약하는 등 취급하였다.

1. 2022. 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7. 28. 20:30경 F과 전화 통화 중 F의 제안에 따라 F으로부터 필로폰 반통(약 5g)을 120만원에 구입하기로 승낙하여 F의 토스증권 계좌(<계좌번호>)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송금하고, 2022. 7. 29. 17:59경 <주소>에 있는 H역 인근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고, 2022. 7. 30. 시각불상경 위 H역 인근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았던 필로폰의 순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래 제1의 나항과 같이 투약 후 잔여분의 필로폰을 F에게 되돌려주는 대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다시 건네받아 합계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9. 오후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22. 9.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9. 7. 14:11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승낙하여 위 토스증권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2022. 9. 8. 21:20경부터 22:00경 사이 위 H역 인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8. 밤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새마을금고계좌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제217, 218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10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바, 최근에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형

 

 

IP : 175.192.xxx.19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1957 떡갈비 맛있고 저렴한 것 없을까요 조선호텔.. 1 맛있는떡갈비.. 2025/04/18 1,086
    1701956 '이재명' 영향.. 분당·세종시 집값 ‘들썩들썩’ 12 ㅇㅇ 2025/04/18 2,755
    1701955 아침부터 베스트글 오까리나 읽고 15 ufg 2025/04/18 3,333
    1701954 의대정원 다시 돌아가면 추가로 뽑은 교수들은 어쩌나요 11 의대 2025/04/18 2,472
    1701953 지귀연 이상하죠? 11 ㄱㄴ 2025/04/18 3,785
    1701952 이재명은 가짜 경제, 한동훈은 진짜 경제 72 ㅇㅇ 2025/04/18 3,235
    1701951 HID는 현재도 암약중이라는데 1 ㄱㅃㅇㄹㅈㅇ.. 2025/04/18 1,415
    1701950 윤석열을 법정구속하라!! 5 5월의눈 2025/04/18 793
    1701949 윤건희가 물을 많이 쓴 이유는? 20 종달새 2025/04/18 20,280
    1701948 짜고 국물만 있는데 버려야 되나요? 9 갈비탕 2025/04/18 1,683
    1701947 자연 해풍으로 말린 미역 1 자연산 2025/04/18 1,300
    1701946 12월 26일 2차 계엄 준비 중이었다 3 .... 2025/04/18 3,539
    1701945 김장하 선생님의 키즈들은 역시 다르네요. 3 어른과 노인.. 2025/04/18 4,309
    1701944 미친 맞춤법 ㅋㅋ 97 맞춤법 2025/04/18 14,255
    1701943 너무 쉬운 닭요리 소개 13 10 2025/04/18 3,853
    1701942 성수동 밥집 추천해주세요 4 성수궁금 2025/04/18 1,199
    1701941 치과의사선생님이 연락준다고 한 뒤 2주가 지나가는데 3 치료 2025/04/18 2,170
    1701940 명언 - 진짜 행복한 사람 6 *** 2025/04/18 3,831
    1701939 진짜 못된 사람들은 안 풀려요 59 걱정마세요 2025/04/18 19,500
    1701938 관세전쟁 3 원가 2025/04/18 1,349
    1701937 토마토를 제일 맛있게 먹는법은 살사 인가 싶네요 12 건강 2025/04/18 5,522
    1701936 매운 치약 뭐가 있을까요? 6 ㅇㅇ 2025/04/18 1,022
    1701935 지귀연의 충격적인 평소 생활( 찌라시 기준) 14 드디어 털리.. 2025/04/18 29,844
    1701934 김성훈훈 관사에 여자랑 228톤 물양보면, 무속인일거 같지 않.. 10 ㅇㅇㅇ 2025/04/18 7,762
    1701933 설사하면 한번만 화장실 가시나요. 7 .. 2025/04/18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