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회의를 통해 올해부터 소장 및 재판관들의 봉급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개정한다고 지난 18일 오후 공포했다.
관보에 따르면 헌재소장의 월급은 1312만1100원, 재판관의 월급은 929만3500원으로 인상됐다. 기존 월급(헌재소장 1273만8900원, 재판관 902만2800원)에 비해 3%씩 인상됐다.
이는 헌재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해당 월급은 지난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돼 이날 시행했다. 월급 인상은 지난 1월 시행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에 맞춰 형평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03190839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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