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26318?sid=102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사령관들의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숨기려다 경찰에 꼬리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처는 보안폰 기록이 남아 있는 서버를 관리한다. 김 차장은 자신이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부분을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해당 문구가 남아있는 원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