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세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1,200
작성일 : 2025-03-19 11:11:52

 

시아버지 돌아가셨고요.
시아버지 명의 집에서 시어머니 살고 계시고
계속 사실 거예요. 

그런데, 상속세 관련 남편이 얘기하길요. 
 
공시지가 아닌 시세로 한다면서
시세가 13억 넘고 내야할 세금이 
4천 넘는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시어머니가 그 세금 내고 
시어머니 명의로 바꾸면 끝 아닌가요? 
현금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형이랑 자기, 시어머니까지 
세 사람 명의 운운하며 
세금 내야할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또 명의 이전 시 
상속세 내야하니 
미리 세 사람 명의로 한다는 뜻인가요. 

IP : 125.178.xxx.1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3.19 11:15 AM (114.206.xxx.112)

    세금은 시어머니가 내고 명의는 자녀까지 하는게 맞아요

  • 2. ..
    '25.3.19 11:18 AM (211.234.xxx.48)

    상속세 세금은 상속자 모두의 공동부담이에요
    한사람이내든
    나눠내든
    내기만 하면 되요
    그걸 바꾼다고 하고있죠 받은만큼 내는게 유산취득세엥노

  • 3. ㅇㅇ
    '25.3.19 11:38 AM (14.5.xxx.216)

    남편 생각이 세사람이 공동 상속받아 세사람 명의로 하려나보네요
    시어머니 혼자 상속받게 안하고요

    세금은 전체 상속받은것에 대해 한사람이 일괄 납부하면 됩니다
    13억이라니 10억 공제후 3억정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가족이 의논해서 알아서 내면됩니다

  • 4. ...
    '25.3.19 11:47 AM (1.235.xxx.154)

    상속세는 배우자 남은 자녀 중
    한사람이 내든 나누어 내든 아무상관 없어요

    13억 아파트를 어머니 1.5 자식들 1 씩 지분으로 받아도
    문제는 이 지분에 따라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1가구 2주택이 될수도 있답니다

  • 5.
    '25.3.19 12:01 PM (182.221.xxx.239) - 삭제된댓글

    공동으로 상속하면 1가구 2주택 될텐데
    남편과 형님명의 기존 소유주택 없으신가봐요

  • 6. ..
    '25.3.19 12:49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같이 살던 배우자사망시 상속세 없이 계속 살게만 해줘도 좋을텐데
    언론에 간보다 마나요
    이중과세 성격인데 적어도 살던집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가 맞아요

  • 7. 답변
    '25.3.19 12:55 PM (125.178.xxx.170)

    주신 분들 감사해요.

    그러게요.
    시어머니와 자식들이 현금이 없었다면
    집을 팔아야 할 텐데
    요즘 같은 시기에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어쩌나 싶긴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875 평생 불면증 없어도 뇌건강 안좋으신 어르신 계신지요? 5 ... 2025/03/19 1,205
1690874 박보검은 안에 보석이 있나봐요 18 ㅁㅁㅁ 2025/03/19 5,010
1690873 즉각 파면 2 국민 2025/03/19 423
1690872 민주주의 지수 폭락 중,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님 글 1 헌재는윤수괴.. 2025/03/19 608
1690871 강남3구 용산 다시 토지거래허가제. 40 ... 2025/03/19 6,676
1690870 상속세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5 .. 2025/03/19 1,200
1690869 폭삭 고구마네요 스포ㅇ 스포주의 3 .. 2025/03/19 2,512
1690868 미국쪽도 요즘 여배우들은 인물이 없는거 같네요 19 ㅎㅎㅎㅎㅎㅎ.. 2025/03/19 2,722
1690867 외출 복장 4 날씨 2025/03/19 880
1690866 원자력병원 예약딜레이;; 3 ㅔㅔ 2025/03/19 986
1690865 사무실 근처에 카페가 있는데 떡볶이가 별미에요 14 .... 2025/03/19 3,244
1690864 헌재 너무 하시네 ㅠ 8 증말 2025/03/19 1,911
1690863 신발 방수 스프레이 괜찮나요? 2 봄나물 2025/03/19 696
1690862 입 벌리고 자는 버릇 고칠 수 있나요? 7 .. 2025/03/19 1,304
1690861 삼성 아들 해병대 입대뉴스 가짜뉴스라고 1 기레기들진짜.. 2025/03/19 1,484
1690860 대학생들 새내기 체크카드 통장 어디서 만드셨어요? 4 바다새 2025/03/19 713
1690859 영국버스에서 무임승차 한 승객 9 영국버스 2025/03/19 3,345
1690858 대장 내시경 하시기 전 식단 3 대장 청소 2025/03/19 767
1690857 이모부 생신도 챙기나요? 17 조카가 2025/03/19 2,210
1690856 홈플러스 포인트 2 그린 2025/03/19 1,088
1690855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9 파면하라 2025/03/19 435
1690854 관절염,정신과,피부과약 같이 먹어도 될까요? 5 약복용 2025/03/19 601
1690853 형제사이 안좋은가요? 4 형제사이 2025/03/19 1,460
1690852 산소포화도와 수면의 질 3 이해가 안가.. 2025/03/19 943
1690851 저 있다가 김치만두 먹을꺼예요 14 ㅇㅇ 2025/03/19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