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돌아가셨고요.
시아버지 명의 집에서 시어머니 살고 계시고
계속 사실 거예요.
그런데, 상속세 관련 남편이 얘기하길요.
공시지가 아닌 시세로 한다면서
시세가 13억 넘고 내야할 세금이
4천 넘는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시어머니가 그 세금 내고
시어머니 명의로 바꾸면 끝 아닌가요?
현금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형이랑 자기, 시어머니까지
세 사람 명의 운운하며
세금 내야할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또 명의 이전 시
상속세 내야하니
미리 세 사람 명의로 한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