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손목 골절 현재 반깁스 병원 바꿔도 되나요?

조회수 : 1,301
작성일 : 2025-03-17 00:26:04

초등6아이 토요일 밤에 손목 골절되어 인근 늦늦게까지 운영하는 응급의학과샘한테 깁스했어요. 수술해야할수도 있는데 그병원은 정형외과 아니고 붓기빠져야 수술된다고해서 집에왔고  아이가 아프다해서 일요일 진료하는 동네 정형외과서 다시 깁스했어요. 선생님이 젊으시고 초보같더라구요. 아이들은 수술없이 붙을수도 있다고 월요일 원장샘께 다시 진료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병원비는 각각 15만원 들었어요. 양쪽두손 다 깁스했고 한쪽이 심해요. 이런 상황인데 월요일. 차라리 집이랑 도보 가능한 가본적 있는 병원으로 다시 진료를 받을까해서요. 그러면 그만큼의 병원비가 더 들것 같아 헛돈 쓰는것같고(그러나 다른 아이 금가서 치료 갇을때 병원비 많이 안나옴. 그래도 다를 수 있으니) 그래서 고민되네요. 여기 의사는 연륜도 있으셔서 뼈도 잡아 댕겨서 맞춰 주실것 같고 최소 6주는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 도보 가능한 병원이 좋을까요?(차 없고 아픈 아이라 다른 병원은 택시 타야함)

깁스하고 병원 바꿔도 괜찮겠죠?

아이가 두팔 깁스해서 밥도 응아도 제가 해주는데 학교는 어찌해야 되나 싶네요. 왼쪽은 살짝 금갔는데 이거 풀때까지 못가나요?

IP : 123.212.xxx.21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플럼스카페
    '25.3.17 12:29 AM (1.240.xxx.197) - 삭제된댓글

    아무래도 뻐니까... 그리고 성장판도 있고 하니 말씀하신 연륜 있는 선생님 있는 병원 한 번 더 가셔요.
    저희애도 팔목 골절되어 대학병원 갔었거든요.

  • 2. 원글이
    '25.3.17 12:35 AM (123.212.xxx.215)

    병원 찾을때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도 지역카페서 추천해주던데 차가 없어서 가까운 의원으로 갔네요. 아이가 최근에 귓볼이 짤리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저번에도 이번에도 병원 문 안여는 시간에 사고가 나네요. 평일날 다쳤음 아이가 덜 고생하고 덜 아팠을텐데요. 조언 감사합니다.

  • 3. 민트
    '25.3.17 1:33 AM (118.217.xxx.55)

    아직 초등이니까 붙을수도 있는 건 맞아요 수술여부는 의사 판단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뼈를 안 맞추고 깁스만 한 건가요?
    암튼 깁스하고 병원 바꿔도 되긴 하는데, 혹시 이전 병원으로 다시 가실수도 있다는 생각이면 티는 내지 마시길 ^^;

  • 4. 원글이
    '25.3.17 1:41 AM (123.212.xxx.215)

    맞추기는 하셨어요.첫번째 병원은 전공의가 아니고 두번째는 어리버리 일요일이니 알바 오신듯했어요. 기존 다니던 병원은 딱 다른 아이 다닐때 딱 맞춰주셨거든요. 아이가 아파하는게 두분다 제대로 안 맞춘 느낌이 드네요. 샘도 자신 없으니 내일 원장샘으로 예약해서 다시 오라고 하더라구요. 못 믿더워서 기존병원 가야 되나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5. ㅠㅠ
    '25.3.17 7:34 AM (1.245.xxx.23)

    깁스만 했는데 15만원씩 나왔다니 많이 나왔네요ㅠㅠ 엑스레이 초음파해도 5만원 안으로 나올텐데요.. 실비 청구하시고요. 원래 정형외과 주말에는 알바인 경우가 많아요. 전문의가 아니라서 잘 모를겁니다. 그리고 손목골절은 수술해야 할수도 있으니 집앞말고 웬만하면 수부세부 전문병원으로 가보세요. 수부는 어렵고 돈이 안되서 수부를 하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많지가 않거든요. 손목은 늘 쓰는 곳인데 수술 받게되면 잘 받아야 해요. 수부 세부전문의 가진 의사 찾아가시길요..

  • 6. 원글이
    '25.3.17 8:29 AM (123.212.xxx.215)

    안그래도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첫번째병원은 늦은시간까지하는 의원이었고 두번째병원은 동네병원인데 일요일이라해도 기존 다니던 병원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요. 기존병원은 한쪽 금 갔을때 5만원도 안 나왔거든요. 병원비 더 나오더라도 다니던 병원으로 가야겠네요. 오늘 동네병원 다녀와서 의사 소견듣고 수부 세부전문의 다녀오겠습니다. 주말에 세부전문의 검색도 해봤는데 수술비가 몇백 들더라구요.ㅠㅠ. 조언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0217 밤 1시에 샤워와 드라이 30 .. 01:09:54 4,990
1780216 임윤찬 공연 중 유튜브 영상 소리가?... 얼마나 심했 는지 감.. 18 00:59:32 4,829
1780215 키움 '전체 1순위' 루키 박준현, 학폭 아님→'학폭 인정' 뒤.. 10 ㅇㅇ 00:55:22 2,002
1780214 타지 대학 보내는경우 기숙사 잘 버티나요? 2 기숙사 00:54:19 584
1780213 순수롤 평일 오후에 가도 살수 있나요? 9 성심당 00:44:12 1,706
1780212 어제 일본 지진으로 또 대지진 전조설들 나오는군요 1 ........ 00:37:24 2,088
1780211 명언 - '긴' 인생과 '짧은' 인생 1 ♧♧♧ 00:30:17 1,806
1780210 아이가 중학생 되니 돈이 엄마네요. 6 ㅇㅇ 00:08:34 4,099
1780209 ‘탈팡족 잡아라’ 쓱닷컴, 새 멤버십 출시···와우멤버십보다 저.. 10 ㅇㅇ 00:03:04 2,843
1780208 딩크부부 유튜브 채널 중에 6 ........ 2025/12/09 2,981
1780207 아이 오피스텔 얻어줬는데 걱정되네요 7 후덜덜 2025/12/09 4,090
1780206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나 임대인 아무나 해도 되는거죠? 3 .. 2025/12/09 822
1780205 아들이 남편 얘기 듣고 화를 냈는데요 70 ... 2025/12/09 10,950
1780204 "면책조항 무효"…쿠팡 향해 칼 빼든 정부·.. 15 ㅇㅇ 2025/12/09 1,721
1780203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9 초콜렛 2025/12/09 2,731
1780202 조국혁신당, 이해민, 조국혁신당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 법원.. 1 ../.. 2025/12/09 420
1780201 애입시때문에 초타는 모양까지 7 123 2025/12/09 2,356
1780200 이영애는 왜 이승만 기념관에 기부한거래요? 28 2025/12/09 2,535
1780199 인권위 직원 77% "퇴진하라"‥안창호 &qu.. 9 아웃 2025/12/09 1,157
1780198 자백의 대가..내용이 범죄 배우랑 겹쳐보이네요.(스포) 19 드라마 2025/12/09 3,869
1780197 민희진, 박나래 건으로 확실해진 "가족같은" .. 1 .. 2025/12/09 3,757
1780196 감기몸살에 어떤 수액이 효과가 좋나요? 1 감기몸살 2025/12/09 357
1780195 회사 명함엔 '회사 주소지' 들어가지요 6 .. 2025/12/09 1,009
1780194 이참에 나혼산도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20 ㅇㅇ 2025/12/09 6,461
1780193 서울에 아파트 매수시 토허제 가능한지 봐주세요. 5 토허제 2025/12/09 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