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구속 취소결정 종합 해설(by 임재성 변호사)

ㅅㅅ 조회수 : 2,416
작성일 : 2025-03-07 18:49:52

1. 당장 윤석열이 석방되나?

 

형사소송법에 따를 때, 당장 석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따라서 최소한, 즉시항고기간(7일) 동안에는 오늘 서울중앙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즉시항고(오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것)가 있을 경우 그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이 있을때까지도 정지됩니다. 재항고도 즉시항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즉시항고에서 또 다시 구속취소 결정이 나와도 검찰이 재항고하여 대법원 판단을 구하면 역시 그때까지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윤석열 측에서도 7일 집행정지 인정. 그런데 윤 측에서는 '구속집행정지' 조항 2015년에 위헌(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 나온게 있기에 유사한 구조인 구속취소에도 적용시켜 신속하게 석방하라고 하는데. 먼저, '구속취소'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결정 없습니다. 멀쩡한 법률이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안되죠. 다음으로 기존 위헌 조항들은 일시적인 석방에 관한 것인데(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는 종국적인 석방인바, 유사규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종국적이기에 구속취소가 가장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기도 하구요.

 

++ 윤 측이 곧바로 보석을 청구하면서 2015년 위헌결정 적극 내보이며 보석인용을 요구할 수는 있겠네요. 하.... 

 

2. 구속취소 결정내용

 

가. 구속기간 도과 판단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가 2025. 1. 26. 09:07경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2025. 1. 26. 18:52경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를 했으므로 위법.

 

나.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명시적 판단은 없습니다. 다만,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3. 평가

 

가. 구속기간

 

내란범의 구속이 취소된다는 것에 당연히 피꺼숏이지만, 구속기간이 넘겼다는 판단 과정(산수 과정) 자체는 일응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형사피의자 권리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존 관행과 다른 판단이고 법문 해석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는 분명해보입니다.

 

나. 공수처 수사권 등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 형사25부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심증'을 드러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관련 법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소지가 있는 부분은 초기에 풀고 가겠다는 신중함으로 보입니다.

 

4. 결론

 

내란범 당장 안 나온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윤 측은 바로 보석청구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아니나, 혼란의 시작은 맞다.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
    '25.3.7 7:11 PM (59.14.xxx.2)

    나라 꼬라지 하구는 ㅜ
    정의는 죽었다
    정치인들 그나물에 그밥
    어지러운 세상에 내 자신을 믿는게 정의인것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798 김어준을 절대 못 이기는 이유 1 .. 13:12:31 55
1803797 혹시 담뜻교회 라는곳 아시는분 계실까요 전소중 13:10:08 33
1803796 영화 신명은 거의 다큐인거죠? ... 13:06:22 93
1803795 오늘 삼성전자 3 주식 13:04:16 575
1803794 아들이랑은 이렇게 서서히 멀어지는건가 보네요 3 굿바이 13:03:34 457
1803793 주식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할까요 그린 13:02:52 232
1803792 창틀 아래 하얀 실리콘 곰팡이 5 ** 13:00:37 145
1803791 고3 체험학습 안 가겠다고 하는데 생결 써도 되나요? 3 ㅇㄹㄴ 12:57:01 147
1803790 삼천당제약이 곧 100만원 6 12:48:13 911
1803789 네살 아이가 배울만한 학원 12 이쁜아이 12:47:08 232
1803788 이혼시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 분할? 9 ... 12:43:11 465
1803787 정말 식탐이 없어지네요 4 ㅇㅇㅇ 12:40:55 1,060
1803786 커트랑 염색이랑 서로 다른 미용실 다녀도 될까요? 2 미용 12:37:32 283
1803785 랑콤 쿠션 쓰시는분 계셔요 ... 12:33:24 99
1803784 총회 중2 ........ 12:31:46 155
1803783 전월세 대란을. 기다리는 그들 15 그냥 12:21:42 792
1803782 고2 아이가 회장(반장)되었는데, 총회가면 제가 반대표해야되는거.. 14 해피 12:15:21 776
1803781 7급 국가직 추가 채용 알려주신 분 23 좋은 소식 12:13:37 1,512
1803780 검찰, '3천만원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반려 5 그러면그렇지.. 12:11:34 674
1803779 민주 46% 국힘 20%…'호르무즈 파병' 찬성 30%·반대 5.. 3 와우 12:11:32 826
1803778 백종원씨 행적이요 25 fjtisq.. 12:07:15 2,462
1803777 이 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뒤 최고’…TK·PK도 긍정평가.. 3 탄탄 12:07:04 497
1803776 마운자로가 3 마운자로 12:06:50 460
1803775 제 집이 3~4년 동안 하나도 안올랐어요 1 ... 12:05:26 944
1803774 온몸이 아플땐 약뭐먹나요? 5 ... 12:03:42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