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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 아시는 분

... 조회수 : 2,351
작성일 : 2025-03-05 11:00:18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변호사 없이 합의이혼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 이런 게 복잡하지는 않을까요?

애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 남편보다 제가 훨씬 많이 벌어서 따로 양육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저한테 빌려간 사업자금이 7억이라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제가 갖고 7억은 안 받는 걸로 정리하려는데 이런 절차를 변호사 없이 끝낼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IP : 59.17.xxx.15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래도
    '25.3.5 11:02 AM (122.34.xxx.61)

    상담은 받으세요.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를 끼던 안끼던 상담은 받으시는게 낫구요.
    돈 버는 거랑 상관없이 양육비도 받으세요.
    그게 돈 문제라기보다는 아이에게 아빠존재를, 아빠에게 아이 존재를 상기시키는거에요.
    나중에 아이가 아빠를 절대 찾지 않을거다... 정도로 개막장이면 필요없겠지만요

  • 2. 근데
    '25.3.5 11:23 AM (116.42.xxx.47)

    빚도 반반 나눠야 한다는데
    이혼 말 꺼내기 전 상담받고 잘 알아보세요
    남편만 좋은일 시킬수도 있는데
    지금 본문 내용은 다 원글님 혼자만의 생각이잖아요
    반대로 아빠가 아이 못보낸다
    집도 반띵이다
    빚은 내가 살면서 갚을거다 하면요?

  • 3. ㄷㄷ
    '25.3.5 11:26 AM (59.17.xxx.152)

    빚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저한테 빌려간 돈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게 아니고요.
    남편이랑 아이 문제 집 문제 의논은 끝났어요.
    어차피 저 집도 다 제가 벌어서 산 집이라 본인은 몸만 나가겠다고 했어요.
    다만 개인적인 채무라 해도 법적으로 저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저것도 무슨 세금이 붙는 건지 이런 걸 잘 몰라서요.

  • 4. 제 말은...
    '25.3.5 11:34 AM (116.42.xxx.47)

    지인도 이혼 시작하니 아내도 모르는
    빚을 남편이 가지고 있어서 억울하게 그걸 반띵 했다는
    말을 들어서 한말이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세요

  • 5. ㅡㅡㅡ
    '25.3.5 11:36 AM (58.148.xxx.3) - 삭제된댓글

    재산합의에 대해 서면작성하고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 나눠가지세요. 인터넷이 서식 돌아다닙니다. 공증은 하나안하나 비슷하고 분할서류가 법적효력이 강력하진 않지만 혹시 소송을 걸어올경우 많이 도움 됩니다. 그외 협의라면 추가적인 비용은 없어요.

  • 6. ㅡㅡㅡ
    '25.3.5 11:37 AM (58.148.xxx.3) - 삭제된댓글

    합의가 잘되면 변호가 필요없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소송을 더 이상 걸 수 없으니 그 시기를 잘 지나면 됩니다.

  • 7. 협의가
    '25.3.5 11:44 AM (203.142.xxx.241)

    잘되면 편하죠. 협의서 작성해서 공증하고 이혼서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될것 같은데요. 미성년 자녀있으면 숙려기간있을테고

  • 8. ㄷㄷ
    '25.3.5 11:44 AM (59.17.xxx.152)

    재산 분할 이런 걱정은 크게 안 합니다. 물론 사람 일은 모르는 거겠지만...
    공식적으로 저한테 차용증 쓰고 빌려간 돈이 7억이고 실제로는 남편 사업체에 더 많이 들어가서 본인도 저한테 많이 미안해 하고 있어요.
    저 집도 정말 제가 우기고 우겨서 그 때도 이혼 결심하고 마련한 거라 집에 대해서는 일체 다른 말 없어요.
    우리집 마련하기도 전에 시부모님 집을 먼저 사드려서 정말 돈 문제로는 저한테 말 꺼내질 못할 겁니다.
    다만 위에 쓴 것처럼 개인적인 채무 관계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형식으로 제가 안 받고 끝내는 걸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저런 것도 증여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지를 몰라서요.
    변호사나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하겠네요.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9. 동글이
    '25.3.5 1:19 PM (106.101.xxx.112)

    인터넷에 검색허심 자세히 나와있어요. 법원가서 이혼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면 끝이에요.

  • 10. . .
    '25.3.5 6:41 PM (112.214.xxx.41)

    협의이혼이 젤 나아요. 변호사쓰지마세요.
    재산분할 순조롭게 응해주면
    그외 이행할거 각서써서 공증받고
    집명의는 님앞으로 돌리세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라 세금없고
    등기취등록세만 내면 되요.
    이혼접수는 관할 가정법원에 두분이 꼭 같이가서 서류작성 접수하시고 법정출석날짜 알려주면 그때도 두분같이가서 판결받고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이혼판결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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