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결정세액 제발 ㅠㅠ

... 조회수 : 2,874
작성일 : 2025-02-20 12:14:52

이전 페이지 글이 있는데

자꾸 A회사 원천징수 받아서 B회사에서 받으면 된다고 얘기하셔서 더 풀어서 이야기하여 재업합니다.

 

B회사에 현재 재직중이며
A회사에서 퇴사당시 발급해준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받은 것이 -342,410원입니다.


A회사에서 (퇴사 당시!!!!)발급해준 영수증에 
73번_결정세액 2,198,871원
76번_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3,029,041원
77번_차감징수세액 -830,170
으로 나와 있으니

현재 B회사에서 이번 연말정산할때 

A회사 기납부세액 3,029,041원에서 -830,710원을 제한 
74번_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2,198,871으로 정산

75번_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238,680을 합하여 정산하여
-342,410결과값을 받은 것입니다.

퇴사 당시 연차비 등 몇 일 더 일한 알바비 등을 정산 받았지만

-830,710은 내역에 없었습니다.
저는 -830,710원에 대하여 어디다 물어봐야 하는지요?

 

 

 

----------------------------------------------

24년 1월부터 9월까지 A회사 근무 후 퇴사

퇴사 시점에 받은 원천징수 내역

73번_결정세액 2,198,871원

76번_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3,029,041원

77번_차감징수세액 -830,170

 

24년 12월 B회사 근무

A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내역 제출 후 받은 연말정산 결과

73번_결정세액 2,059,140

74번_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2,198,871 
75번_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238,680

77번_차감징수세액 -342,410원 입니다.

------------------------------------------

제가 예상한 결정세액은

A회사 소득세 합 3,029,041+B회사 소득세 238,680 합쳐져서

1백만원 넘게 돌려 받을걸로 예상했는데

최종 결정세액은 -342,410원이구요.

A회사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징수세액 -830,170원은 

퇴사 즈음 해서 입금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작년에 퇴사한 회사의 결정세액이 올해 2월에 입금될까요?

-830,170원을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거라면 말씀 부탁드려요.

-----------------------------------------

 

 

IP : 121.65.xxx.2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0 12:20 PM (128.134.xxx.238) - 삭제된댓글

    A회사에서 퇴사할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830,170은 퇴사할때 정산받았어야해요. 별도로 지급안하고 마지막 달의 소득세와 정산헤서 줬을수도 있으니 퇴사월의 급여명세를 확인해보세요.

  • 2. ..
    '25.2.20 12:21 PM (128.134.xxx.238) - 삭제된댓글

    퇴사하고 바로 정산해 주는게 맞는데, 간혹 2월에 정산헤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니 안받은게 확실하면 이전 회사로 문의해보세요.

  • 3. ...
    '25.2.20 12:21 PM (121.65.xxx.29) - 삭제된댓글

    당시 급여명세서에 없었습니다.
    연차비 및 몇 일 더 일했던 알바비등에 대해 지급받았고요.
    내역서에는 없었습니다.

  • 4. ...
    '25.2.20 12:22 PM (121.65.xxx.29)

    당시 급여명세서에 없었습니다.
    연차비 및 몇 일 더 일했던 알바비등에 대해 정산 받았고요.
    내역서에는 없었습니다.

  • 5. ..
    '25.2.20 12:22 PM (222.117.xxx.76)

    맞아요 a 회사 퇴사때 급여내역서나 입금확인 요청해보세요.
    퇴사할때 기본연말정산이랑 4대보험 정산을 해서 저는(회사 경리) 퇴사 다음달에 따로 급여내역서랑 해서 퇴사자에게 입금하고 자료 보냅니다..

  • 6. ...
    '25.2.20 12:24 PM (121.65.xxx.29)

    감사합니다.
    이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이전 회사 담당자와 연락해보겠습니다
    (아....이것만은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ㅠㅠ)

  • 7. 그 전회사
    '25.2.20 12:30 PM (125.133.xxx.132)

    그 전회사에서 입금해줘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3844 가정용히터 소개해주세요 ♡♡ 19:07:08 6
1793843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매물 증가…매매수급지수 21주만에 최저 2 !! 18:56:02 334
1793842 요즘 유튜브서 많이 나오는 my life란 노래 아세요 18:55:58 167
1793841 부모 입원중인데 자주 안가고 돌아가신 부모 산소 자주 가는 2 이해불가 18:51:55 463
1793840 아이 생일초대했는데 현금 1만원 가져온 아이 12 ..... 18:51:29 764
1793839 타이머 되는 계란찜기 있나요? 1 여기서 18:50:27 112
1793838 영화-소공녀-는 왜 제목이 소공녀에요? 1 소공녀 18:50:21 335
1793837 ‘계엄 연루’ 군 장성 등 23명 불복 국방부에 항고 5 내란진행중 18:48:11 322
1793836 이제 추위 끝일까요? 2 ... 18:45:40 535
1793835 열린음악회 김현정언니 나왔어요 지금 18:44:34 271
1793834 이언주 왜 거길 앉어? 21 .. 18:42:27 672
1793833 국민이 명령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결사 엄호하라!!!!!! 16 잼보유국 18:38:55 488
1793832 종로쪽 산부인과 추천해주세요 . 18:38:18 65
1793831 왕과사는 남자 봤어요 강추! 4 ㅇㅇㅇ 18:37:49 803
1793830 지금 생각해도 웃긴 유행 ㅎㅎ은갈치 립스틱 3 그녀도안어울.. 18:37:40 491
1793829 한집에서 별거 중인데 배달시켜서 아이랑만 먹음 좀 그럴까요 27 ㅇㅇ 18:35:57 1,404
1793828 국세청장 "자산가 해외이주 연 139명에 불과".. 3 ㅇㅇ 18:35:03 302
1793827 HUG 전세 18:28:32 184
1793826 LA갈비 온라인 어디서 사세요 3 궁금 18:25:40 370
1793825 집주인이 매매로 돌렸는데 이사일까지 전세금 못줄까봐 걱정이예요 8 ㅇㅇ 18:21:19 865
1793824 겨울이 넘 힘든분들 어떻게 지내세요 2 호ㅗ 18:20:49 551
1793823 아이의 결혼 ㅡ착잡.... 23 고민 18:17:29 2,492
1793822 휴지 줍다가 허리 통증이 생겼어요 6 ㅇㅇㅇ 18:15:03 645
1793821 '상속세 탓 부자들이 탈한국?' 7 상공회의소나.. 18:13:10 498
1793820 우쿨렐레 줄 구분 2 초짜 18:12:45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