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자금대출

.... 조회수 : 1,983
작성일 : 2025-01-13 16:47:22

저는 임대인인데 이번에 오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전세금의 80프로를 받았기때문에 퇴거시 저희가 전액을 은행에 상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대출을 협조 한다는 문구는 썼지만 대출받을때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동의를 구해야하는것아닌가요? 은행에서도 동의서 전혀없었구요

만약 관리비를 계속 미납한다던지 집에 화재가 난다던지 큰문제가 생겼을경우에 은행에 전세금 전액을 줘야하는상황이라 변제받기는 힘들것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어떤 언질전혀없이 오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니 기분이 좀 그러네요 집주인으로써 안전장치 할수있는게없을까요

이사까지는 한달 남았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183.98.xxx.18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3 4:49 PM (121.142.xxx.192)

    관리비와 전세금은 별도 아닌가요?
    80%씩 받는 사람들 많아요.

  • 2. ,,,
    '25.1.13 4:51 PM (59.12.xxx.29)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해주심 되요

  • 3. ...
    '25.1.13 5:01 PM (59.12.xxx.29) - 삭제된댓글

    전세금 전액이 아니고 최대 80%까지만 받을수 있어요
    세입자한테 얼마 받냐고 물어보세요

  • 4.
    '25.1.13 5:05 PM (222.239.xxx.137)

    요즘 대출 다 그렇게 받아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대출 얼마나 받을지 답변할 법적 의무도 없구요. 만약 그게 싫으시면 계약 안하시면 되는거구요.

  • 5. ...
    '25.1.13 5:05 PM (183.98.xxx.184) - 삭제된댓글

    5억6천을 받았더라구요
    액수가 크니 못갚으면 어쩌나 걱정이되고 여러가지로 찜찜합니다
    은행에서 허락해주기전에 집주인 동의는 받아야하는것아닌가요

  • 6. ...
    '25.1.13 5:08 PM (59.12.xxx.29)

    전세금 전액이 아니고 최대 80%까지만 받을수 있어요
    이삿날 은행에서 돈 들어오면 나중에
    나갈때 그만큼 은행에 돌려주심 되요

  • 7. , ..
    '25.1.13 5:23 PM (183.98.xxx.184)

    크게 걱정안해도 되겠죠?

  • 8.
    '25.1.13 5:29 PM (222.239.xxx.137)

    전세보증금에 최소 20%는 세입자 돈이니까 문제 생기면 거기서 해결하시면 되고 그 이상 문제가 생기면 손배소 걸어야죠.

  • 9. ....
    '25.1.13 5:37 PM (183.98.xxx.184)

    은행에 전세금액을 전부 줘야해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곤란할것같아요 문제생기면 손배소로 가야하나보네요 ㅠ
    문제 안생기길 바래야겠네요
    제가 전세 들어가는곳 부동산에서 너무 많이 대출했을경우에 골치아파진다하셔서 갑자기 걱정되서요
    힘들게하는 세입자는 정말 힘들게한대요

  • 10.
    '25.1.13 5:42 PM (222.239.xxx.137)

    세입자 처음 들이시나보네요
    계약 첫 단계부터 님께서 꼼꼼이 살피셨어야했어요.
    매도자 우세이던 시절에, 전세 7억짜리 세입자 들일 때 전세대출 받을건지
    물어보고 안 받던 지인이 생각나네요. 결국 올 현금 7억 지불하던 세입자
    받긴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엔 쉽진 않을겁니다.

    그리고 돈이 얽힌 관계에선 서로가 예민해 지기 때문에 법대로 계약서대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님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 세입자랑 입장바꿔 생각하면 그들도 주임댁을 걱정할걸요. 나중에 이사나갈 때 전세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러니 서로가 걱정인거죠.

  • 11. ..
    '25.1.13 5:47 PM (222.112.xxx.230) - 삭제된댓글

    근데 은행에 전세금액을 전부 줘야 한다는게 무슨 의미세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0억인데 임차인이 80%인 8억을 대출 받았다면(원글님의 임차인이 80% 받았다고 쓰셔서),

    임차인->임대인 2억, 은행->임대인 8억 이렇게 받은 후, 전세계약 종료 시에는 금액의 출처 그대로 임대인->임차인 2억, 임대인->은행 8억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전세대출이 불편하시면 다음부터는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임차인 구하시거나, 전세계약서에 보증금의 몇 %까지만 전세대출 가능하다고 특약을 더 구체적으로 쓰세요. 계약에 금액을 명시하신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대출금액까지 사전 동의를 구하고 진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12. ..
    '25.1.13 5:50 PM (222.112.xxx.230) - 삭제된댓글

    근데 은행에 전세금액을 전부 줘야 한다는게 무슨 의미세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0억인데 임차인이 80%인 8억을 대출 받았다면(원글님의 임차인이 80% 받았다고 쓰셔서),
    임차인->임대인 2억, 은행->임대인 8억 이렇게 받은 후, 전세계약 종료 시에는 금액의 출처 그대로 임대인->임차인 2억, 임대인->은행 8억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왜 은행에 전세금액 전액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건지....

    전세대출이 불편하시면 다음부터는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임차인 구하시거나, 전세계약서에 보증금의 몇 %까지만 전세대출 가능하다고 특약을 더 구체적으로 쓰세요. 계약에 금액을 명시하신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대출금액까지 사전 동의를 구하고 진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13. ....
    '25.1.13 6:15 PM (183.98.xxx.184) - 삭제된댓글

    은행에서 대출금 120프로를 설정을 하니 전세금액 총액을 전부 은행에 줘야되더라구요
    다음에는 특약을 꼼꼼히 써야겠어요
    저의 불찰인거죠

  • 14. ....
    '25.1.13 6:22 PM (183.98.xxx.184)

    은행에서 대출금의 120프로를 설정을 하니 전세금액 총액을 전부 은행에 줘야되더라구요
    이사올때 세입자로부터 20프로는 받더라도 퇴거할때는 전부 은행에 줘야하는 시스템이더라구요 세입자가 이자를 못낼경우 은행에서 전부 계산해서 나머지를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인거죠
    다음에는 특약을 꼼꼼히 써야겠어요
    저의 불찰인거죠

  • 15. ...
    '25.1.13 6:34 PM (59.12.xxx.29)

    120% 아니에요
    받은 만큼만 돌려주시면 되요

  • 16. ..
    '25.1.13 7:11 PM (222.112.xxx.230) - 삭제된댓글

    질권설정 원칙을 말한거 같은데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제가 임차인으로서 21년 은행 전세대출 받아 23년 계약만료와 동시에 상환했는데 임대인은 저의 전세대출액만 상환했지 대출액의 120%를 상환하지 않았어요. 2년만에 전세대출 상환 원칙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요.

    전세대출 만료 몇 개월 전에 제가(임차인) 은행에 직접 상환 절차 안내해달라고 문의하니 구두 및 문자메세지로 상환금액과 가상계좌번호 안내해줘서 제가 임대인에게 문자로 전달했기 때문에 금액 정확히 압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928 친정 제사 비용 .. 11:21:44 38
1781927 이사때 서랍장 짐 다 빼나요? ㅇㅇ 11:21:07 24
1781926 애드빌이 넘. 많은데 3 11:17:47 142
1781925 윤이 계엄을 미리 알려준 나경원과 추경호 1 ㅇㅇ 11:13:41 315
1781924 손가락 관절염에 특효 2 ... 11:11:41 308
1781923 (스포 왕창)자백의 대가, 결말 좀 알려주세요 9 안보려구요 11:10:25 246
1781922 뉴스전하는 외국 앵커들ㅎㅎ ㄱㄴ 11:09:00 282
1781921 박나래 유튜브에 입장발표 올렷잖아요 6 나래 11:07:59 958
1781920 청국장찌개만 하면 맛이없어요. 회생가능할지? 28 미치겠 10:58:04 358
1781919 지하철에 중년 부부가 타더니 남자가 앉음 15 00 10:57:11 1,297
1781918 박형준 부산시장, 통일교 행사 영상 축사(무편집) 2 이재성tv 10:57:05 376
1781917 식탁에서 고기 굽거나 전골할때요~ ! 5 .. 10:56:32 274
1781916 코스트코 의정부점에 이메텍 전기요 할인하나요? 1 이메텍 10:55:25 78
1781915 아보카도 오일이 정말 좋을까요? 1 ........ 10:54:50 156
1781914 조두순 이제 어디사는지 알수 없다....신상정보 공개 만료. 7 .... 10:53:38 582
1781913 아이 윗니 돌출인데 인비절라인 교정으로도 되나요? 6 궁금 10:53:31 165
1781912 운전석에 아기를 안고 운전한 4 .. 10:53:05 408
1781911 신검 유의사항 있나요 3 ㅇㅇ 10:52:37 93
1781910 종합검진 받았는데 의사 반응이 참 재수 없네요 15 ㅇㅇ 10:49:27 1,114
1781909 성인adhd 약 이게 맞는걸까요? 2 ddd 10:40:36 217
1781908 얼마전 sk스퀘어 샀다는분 1 ㅇㅇ 10:35:05 594
1781907 내폰 개통에 안면인식이라니 불쾌하네요 11 ㄱㄴㄷ 10:34:52 753
1781906 영천) 국힘 54.8% 민주 19.4% 19 ㅇㅇ 10:33:37 790
1781905 자식이 뭔지 ...... 8 글루미선데이.. 10:29:47 1,456
1781904 자백의 대가, 소재는 재미있는데 영 엉성해서(스포X) 12 계속볼까말까.. 10:29:41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