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회에서 종결됐어야 할 대통령 탄핵 민들레컬럼

하늘에 조회수 : 1,271
작성일 : 2024-12-16 14:45:56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아직 헌법재판소라는 커다란 관문이 버티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하나의 공리(公理)처럼 증명이 필요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탄핵심사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바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에 규정된 이후부터다.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제헌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탄핵심사의 권한은 없었고, 위헌법률심판권만 보유하고 있었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통령이 겸직하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당시의 제헌헌법에서 탄핵 심사는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제헌헌법 제3장 국회 편의 제47조는 “탄핵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회내에 설치되는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그리고 탄핵 판결은 심판관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탄핵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이었지만 사실상 그 기능과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의 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지만 곧 이어 발생한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 의해 설치되지도 못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다시 헌법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비록 계속 유지되기는 했지만, 단 한 차례의 위헌법률심사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로 개정된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규정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갖도록 하는 규정은 독일 방식을 계수(繼受), 즉 본뜬 것이다. 독일의 관련 규정은 독일 기본법 제61조 1항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은 고의로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 헌법재판소에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 )

 

전체 내용은 링크로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개 공무원 따위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는 행위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에 대해 책임도 안 집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IP : 175.211.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4.12.16 2:48 PM (175.211.xxx.92)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

  • 2. 공감
    '24.12.16 2:56 PM (123.214.xxx.155)

    헌법재판관도 캐비넷이 존재할 수도 있는일

  • 3. 동감!
    '24.12.16 3:01 PM (110.130.xxx.125)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2222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174 대로변 가로수 새순을 뜯어가네요 1 어제오늘 22:50:49 70
1804173 엄마랑 4월말 어디로 여행 갈지 권해 주세요 happy 22:39:40 134
1804172 1박2일 부동산전자계약?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부동산 22:39:03 96
1804171 건선에 쎌렉스킨지 크림 추천해요 건선해방 22:36:13 93
1804170 드레스룸 있으신분~~ 3 ... 22:27:18 336
1804169 검사 박상용 와이프는 재벌가 판사네요 19 잘들논다 22:22:53 1,405
1804168 그알 여수4개월 해든이처럼 잔인한가요? 2 이번 22:22:19 442
1804167 동태찌개 쓴맛 없애는법 알려주세요 7 ㅇㅇ 22:17:49 513
1804166 MBC 결혼지옥 3 ㅅㅇ 22:17:46 872
1804165 교정후 오징어 못뜯고 오돌뼈 씹으면 아프대요 8 ㅇㅇ 22:12:29 431
1804164 저 아래 옷차림 얘기가 나와서 생각났어요 5 질문 22:10:56 860
1804163 출근 전 준비하는데 두시간동안 4 그냥 22:10:45 543
1804162 파리바게트에서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어떤 걸까요? 3 파바 22:07:36 586
1804161 남편 은퇴후 1년반 4 은퇴 22:07:26 1,371
1804160 김연아 발레 full 영상 13 이쁜 연아 22:02:39 2,178
1804159 두바이쫀득타르트.. 2 ㅇㅇ 21:57:42 451
1804158 피부표현 어떻게 하나요? 화장 21:57:24 239
1804157 사회초년생 차가 필요할까요 13 .. 21:51:24 560
1804156 민주당 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제명 해당 처분 의.. 3 ... 21:49:46 610
1804155 다촛점 콘택트렌즈 쓰는 분들 3 .. 21:37:19 585
1804154 하트랜드, 닥터마틴 보신 분들? 6 넷플릭스 21:33:30 209
1804153 양배추로 간단하게 잘 해드시는 분들 18 .. 21:28:07 2,272
1804152 회사에서 오후에 디저트 먹고 속이 니글니글 저녁 못 먹었는데 뭘.. 2 짠짜 21:26:48 569
1804151 사주안맞으면 신점은요? 6 사주 21:24:06 640
1804150 대만 출산율 사상 최저치 11 ㅇㅇ 21:21:43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