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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죄송) 임대인이 전세끼고 집 팔경우

... 조회수 : 883
작성일 : 2024-12-07 12:47:15

23년 2월에 이사와서 내년 2월이

전세만기인 임차인입니다.

전세는 처음 살아봐서 잘 몰라 여쭙니다

 

1년 6개월후 입주예정이라

집주인 연락이 없어 자동갱신 될줄 알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방금 연락이 왔어요.

전세끼고 팔 생각이라는데요

만일 새로운 매수자가 들어와 살겠다고 한다면 

그땐 저흰 나가야 하는건지

아님 갱신권 쓴다 해야 될지 판단이 안서서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어서 도움 청합니다

IP : 222.100.xxx.1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eweff
    '24.12.7 12:49 PM (1.248.xxx.79) - 삭제된댓글

    계속사셔도 됩니다. 새주인이 들어와 살려면 세입자 만기 3개월전에 등기가 끝나야되는데 내년2월 만기시니 이미 등기치기는 늦었죠. 저도 이것때문에 엄청 알아보고 다녔네요.

  • 2. ....
    '24.12.7 12:52 PM (222.100.xxx.132)

    갱신권 쓴다고 안해도 되나요?

  • 3. eweff
    '24.12.7 12:54 PM (1.248.xxx.79) - 삭제된댓글

    결론ㅡ갱신권을 쓰겠다하시고 갱신후 만기전 나가실때는 3개월전 통보한다입니다.

  • 4. ....
    '24.12.7 12:56 PM (222.100.xxx.132)

    네 감사합니다

  • 5. ㅇㅇ
    '24.12.7 1:29 PM (121.134.xxx.51)

    매매로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목적으로 갱신계약 거절의 경우 만기 6개월전 실거주사유로 갱신계약 거절 통보해야 합니다. 원글님은 그러니 그냥 사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갱신계약하며 5% 올려받고 싶으면 2개월전 통보하고 만기전 계약서 작성해야죠. 그런것 없으면 계약서 새로 작성안해도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계약이 된걸로 처리됩니다,

  • 6. 집주인이
    '24.12.7 1:57 PM (118.235.xxx.182) - 삭제된댓글

    집을 파니
    님은 집보여주되 전세승계하고
    계약 끝남 나가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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