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의 헌법 파괴 by 서울법대 한인섭교수

Sati 조회수 : 2,442
작성일 : 2024-12-04 00:49:57

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112.155.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
    '24.12.4 12:50 AM (221.147.xxx.20)

    이 내용 군인들에게 돌렸으면 좋겠네요

  • 2. 그러네요
    '24.12.4 12:52 AM (221.112.xxx.90)

    다 알려줘야겠네요 저들이 지금 어떤일들을 벌인건지

  • 3. 9수 검사
    '24.12.4 12:53 AM (116.37.xxx.69)

    9수 검사였던 새끼가
    이렇게도 무모하고 모지리일 줄이야

  • 4. sns와
    '24.12.4 12:55 AM (125.178.xxx.170)

    지인들에게 돌려야겠네요.




    대통령의 헌법파괴 관련
    서울법대 한인섭교수가 쓴 글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
    (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
    (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8963 공무원들이 이재명 싫어하는게 왜냐면 /펌 1 이렇다네요 08:26:47 9
1728962 저는 카톡 검열 찬성요 ... 08:23:06 85
1728961 스케쳐스 아치핏 샌들... 할머니한테도 좋을까요? 3 ... 08:17:58 205
1728960 어디어디비오나요? 1 전국비 08:17:42 87
1728959 윤 부부 풍자만화 좀 보실라요 2 .... 08:15:56 398
1728958 박보검 화보 4 장마 08:13:09 342
1728957 젤중요한건 김건희모녀 돈 압수 3 ㄱㄴ 08:07:47 328
1728956 동네영어학원 알바 가는데 페이가 적절한지 좀 봐주세요 6 dd 08:06:54 449
1728955 카카오톡 조용히나가기 1 ㅇㅇ 08:05:45 335
1728954 16일부터 적용되는 카카오톡 규정 7 가짜뉴스척결.. 08:01:04 728
1728953 美국방부 "한국도 GDP 5% 국방비 지출 충족해야&q.. 3 기사 07:52:44 443
1728952 타인계정인스타게시물을 본걸 또다른 타인이 알수있나요 1 ........ 07:51:10 241
1728951 나이들면 이상한 소리 많이 하쟎아요. 13 . . 07:46:16 1,056
1728950 사라 사지마라 (feat.골든듀) 23 ㅇㄹ 07:44:54 1,230
1728949 김혜경 여사님 돋보이더만요 27 ㅇㅇ 07:40:43 1,309
1728948 미지의 서울 어떻게 될까요? 3 Unwrit.. 07:38:51 784
1728947 제목 투명하게 써 주니까 좋네요 7 .... 07:34:36 498
1728946 김혜경은 왜 따라 갔나요? 세금이 아까워요! 19 .. 07:31:58 1,732
1728945 "日 7월 대지진 예언 전조현상?”…日 홋카이도서 규모.. 2 아사이 07:21:11 1,881
1728944 [단독] 李, 대선 경선 때 '친명 유튜버'에 컨설팅비 5000.. 13 sstt 07:17:47 1,928
1728943 외출후 가방안 소지품정리 어떻게 하세요? 8 정리하자 07:04:24 970
1728942 간호사실에 선물 9 장기 입원 06:48:55 1,066
1728941 블로그 글수정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블로그 글수.. 06:23:42 183
1728940 한국 미래 너무 암울하네요.. 축구화신고 발길질 10 .. 06:07:15 4,486
1728939 남성지갑에 20대여성 민증이 3개 들어있어 신고했어요. 13 05:44:39 6,506